유독물질 분류 세분화…유해성물질 지정기준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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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독물질 분류가 세분화되고, 유해성물질 지정기준이 추가되는 등 화학물질 관리체계가 강화된다.
환경부는 "이번 개정안 시행은 국민 안전은 강화하면서 화학물질 관리체계를 합리화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며 "차등화된 기준 적용 및 맞춤형 관리를 통해 기업 부담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급성유해성물질의 기준 확대를 통해 작업자 등 국민의 안전은 강화되게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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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영업비밀과 무관한 자료는 공개 확대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29/ned/20250729131905086rqnf.jpg)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유독물질 분류가 세분화되고, 유해성물질 지정기준이 추가되는 등 화학물질 관리체계가 강화된다. 기업의 영업비밀과 상관없는 자료는 공개하고, 단순 소비 목적의 활동에는 취급 의무가 완화된다.
환경부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 시행령 개정안,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시행령 개정안이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8월 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화평법’ 및 ‘화관법’ 개정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현행 제도운영 상 개선 및 보완 필요사항 등이 반영됐다.
먼저, ‘화평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으로 기존에 단일체계로 지정되던 유독물질이 유해 특성에 따라 인체급성·인체만성·생태유해성물질로 세분화된다.
이와 함께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지정기준을 정비해 피부부식성(1B, 1C) 및 특정표적장기독성(1회노출)이 기준에 추가된다.
피부부식성은 1시간 이내(1B), 4시간 이내(1C) 피부 노출 시 진피까지 괴사를 일으키는 유해성을 이르고, 특정표적장기독성은 1회 노출로 사람의 장기(간, 신경계 등)에 급성손상 및 장애를 유발하는 유해성을 말한다.
개정안은 또 기업의 영업비밀과 상관없는 자료에 대한 정보공개를 확대한다. 화학물질 정보 공개를 확대해 기업의 영업비밀은 보호하면서도 화학물질의 안전 사용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환경부는 “이번 개정안 시행은 국민 안전은 강화하면서 화학물질 관리체계를 합리화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며 “차등화된 기준 적용 및 맞춤형 관리를 통해 기업 부담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급성유해성물질의 기준 확대를 통해 작업자 등 국민의 안전은 강화되게 된다”고 설명했다.
다음으로 ‘화관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소비자가 소비생활을 위해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하거나 이를 소비자에게 판매할 경우 방호복 착용 등 과도한 취급 관련 의무를 적용받지 않게 된다.
또 화학물질 수입자가 해야 할 화학물질 확인 등의 업무를 국외제조·생산자의 국내대리인이 대행할 수 있도록 했다.
박연재 환경부 보건정책국장은 “이번 화평법·화관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화학물질 관리가 보다 체계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기대되며, 앞으로도 국민 안전 확보를 위한 화학물질 관리체계 개선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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