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신문고 신고는 진정, 고소는 경찰서로"…권익위 제도개선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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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되는 고소·고발이 '진정'으로 처리되는 문제 관련 민원이 빈발하자 경찰청에 제도개선 의견표명을 했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A씨는 올해 4월 경찰이 국민신문고로 접수된 고소가 진정으로 처리된다는 안내를 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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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되는 고소·고발이 '진정'으로 처리되는 문제 관련 민원이 빈발하자 경찰청에 제도개선 의견표명을 했다고 29일 밝혔다.
개선방안으로는 '국민신문고로 범죄를 신고하면 진정 사건으로 접수된다. 고소·고발을 원하면 경찰관서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라'는 안내문을 국민신문고에 게시하는 것을 제시했다.
신고인 A씨는 지난해 12월 국민신문고로 고소장을 제출했는데, 경찰은 이 고소를 진정으로 처리하고 A씨에게 불입건 결정 통지를 했다.
A씨가 수사 이의신청을 했으나, 경찰은 진정의 경우 수사 이의신청이 불가하다며 A씨의 요구를 받아주지 않았다.
이에 A씨는 올해 4월 경찰이 국민신문고로 접수된 고소가 진정으로 처리된다는 안내를 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조사 결과, 형사소송법 및 헌법재판소 관련 결정례에 따라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고소를 진정으로 처리한 경찰의 업무처리는 위법·부당하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웠다.
다만 경찰이 A씨에게 국민신문고를 통한 고소는 진정으로 접수‧처리된다는 명확한 안내를 하지 않은 점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박종민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국민신문고에 고소‧고발 접수 경로를 명확하게 안내함으로써 민원인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행정 처리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lgir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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