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여성 중태' 울산 주차장 칼부림…또 교제폭력이었다

이재은 2025. 7. 29.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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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8일 울산의 한 병원 주차장에서 발생한 흉기 살인미수 사건은 교제 폭력 범행인 것으로 파악됐다.

29일 울산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살인미수 혐의로 체포된 30대 남성 A씨는 전 연인이던 피해자 B(20대)씨를 지난 3일부터 폭행하거나 스토킹해 112에 두 차례 신고된 이력이 있었다.

또 A씨에 대해서는 지난 9일 B씨 집 앞에 서성인다는 내용의 신고가 들어왔고 경찰은 주거지 100m 이내 및 전기통신 이용을 통한 접근을 금지하는 긴급응급조치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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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연인 직장 찾아가 살인미수…스토킹 신고 접수도
긴급응급조치, 접근금지 잠정조치 이후에도 범행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지난 28일 울산의 한 병원 주차장에서 발생한 흉기 살인미수 사건은 교제 폭력 범행인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28일 오후 울산 북구의 한 병원 주차장에서 30대 남성이 20대 여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사건이 발생했다. 사진은 피의자가 도주를 시도하려 탑승한 차량 유리가 시민들에 의해 깨져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29일 울산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살인미수 혐의로 체포된 30대 남성 A씨는 전 연인이던 피해자 B(20대)씨를 지난 3일부터 폭행하거나 스토킹해 112에 두 차례 신고된 이력이 있었다.

A씨는 지난 3일 B씨의 이별 통로에 화가 난다며 피해자를 폭행하고 차량 열쇠를 바닥에 던지는 등 내용으로 첫 신고가 접수된 상태였다.

또 A씨에 대해서는 지난 9일 B씨 집 앞에 서성인다는 내용의 신고가 들어왔고 경찰은 주거지 100m 이내 및 전기통신 이용을 통한 접근을 금지하는 긴급응급조치를 내렸다. B씨에게는 스마트워치 지급과 112시스템 등록이 이뤄지기도 했다.

이후 경찰은 법원에 잠정조치를 신청했고 검사 지휘에 따른 보강수사를 거쳐 재신청한 뒤인 지난 23일 잠정조치(서면 경고, 100m 이내 및 전기통신 이용 접근금지)가 내려졌다.

그러나 A씨의 범행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았다.

그는 전날 오후 3시 38분께 북구의 한 병원 직원이던 B씨를 찾아가 지상주차장에서 흉기를 휘둘렀다.

사건 현장 인근 폐쇄회로(CC)TV와 차량 블랙박스 영상에는 A씨가 도망치는 B씨를 쫓아간 뒤 수차례 흉기로 찌르는 모습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범행 후 차를 타고 도주하려다 시민들에 의해 제압된 뒤 경찰에 체포됐다.

B씨는 중태에 빠져 인근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 일부를 자백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조사가 끝나는 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이재은 (jaeeu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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