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시장 불공정 탈세 27개 기업' 세무조사..."주가조작 강력대처"
국세청이 소액주주 등 투자자에게 손해를 끼치는 주식시장 불공정 탈세 기업 27곳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이번 조상 대상은 주가조작 목적의 허위공시 기업, 먹튀 전문기업 사냥꾼, 상장기업 사유화로 사익편취한 지배주주 등 주식시장에서 소액주주의 이익을 침해한 기업들입니다.
대주주인 시세조종 세력들은 조합원 정보가 노출되지 않는 '투자조합'을 설립해 친인척이나 지인 명의로 주식을 분산 취득한 후, 주식을 매도해 양도소득세를 탈루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에너지 신사업 진출' 허위공시로 주가를 띄운 뒤 모집한 자금을 횡령하다 덜미가 잡힌 사례도 있습니다.
또 경영권 승계를 위해 불공정 합병과 일감 몰아주기 등으로 자녀에게 세금 없이 자산을 이전했는데, 자녀들은 증여받은 재산가액의 92%를 축소 신고하며 증여세를 탈루했습니다.
국세청은 주식시장을 교란시켜 부당한 이익을 얻고도 정당하게 세금을 내지 않은 불공정 행위 탈세자에 대해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세범칙 행위가 적발되면 수사기관에 통보하고, 주식시장 불공정 탈세 행위 등을 모든 투자자들이 충분히 확인할 수 있도록 해당 내용을 공시하는 방안을 관계기관과 협의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YTN 오인석 (insukoh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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