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교육청이 특수교사 사망 방치…책임자 처벌"

금창호 기자 2025. 7. 29.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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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 뉴스12]

지난해 인천의 한 초등학교에서 특수교사가 숨진 채 발견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과밀학급을 맡아 과도한 업무에 시달리다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최근 진상조사위원회가 최종 결과 보고서를 채택했는데, 교육계와 시민사회에선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금창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숨진 인천의 한 초등학교 특수교사 A씨가 맡았던 학생은 중증장애인 4명을 포함해 모두 8명입니다.


특수교육법에 명기된 초등학교 한 반 정원 6명을 초과했습니다.


수업 시간도 일주일에 29시간, 초등학교 교사의 주당 평균 수업 시수 20시간보다 많았습니다.


과밀학급에다 격무에 시달린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상황이 고인의 죽음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을지 확인할 수 있는 '진상조사 결과 보고서'가 지난주 최종 채택됐습니다.


인천교육청은 이번 달 말까지 보고서 요약본을 공개하고, 다음 달에는 보고서 전문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진상보고서가 채택되자 교육·시민단체들은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열악한 근무 여건을 개선해달라고 고인이 요청했는데도 인천교육청이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아 고인의 죽음을 방치했다는 겁니다.


이들은 담당 부서 관련자의 직접적인 처벌은 물론이고 관리자의 책임도 크다며 도성훈 인천교육감의 자진 사퇴와 이상돈 부교육감의 파면을 요구했습니다.


인터뷰: 김기윤 위원장 / 인천 특수교사 사망사건 진상조사위원회

"인천광역시교육청 및 남부교육지원청은 학급 정원 초과 상태를 인지하고도 1년 단위 증설, 3명 초과 시 증설과 같은 법령상 근거 없는 내부 기준을 적용하여 위법 상태를 구조적으로 지속하였습니다."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특수교육 여건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인터뷰: 김태인 정책팀장 / 인천교사노동조합

"지금도 특수교육 현장에 과밀학급이 존재하고 특수교육 시스템은 특수교사의 헌신에 기댄 채 근본적인 변화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법적 기준에 맞게 학급당 학생 수를 조절하고 특수교육이 정상적으로 이뤄지도록 지원 체계를 갖추는 구조 개혁에 착수해야 합니다."


이들은 또, 고인이 제대로 순직 처리될 수 있도록 인천교육청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BS뉴스 금창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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