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공무국외출장 시민 의견 청취·결과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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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의회는 공무국외출장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부산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을 29일 열린 제33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가결했다.
개정안 핵심은 공무국외출장 계획부터 심사, 결과 보고에 이르는 전 과정을 구조적으로 정비한 것이다.
출장자는 출국 30일 전까지 출장계획서를 심사위원회에 제출하고, 심사·의결 후 확정된 계획서를 다시 공개하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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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의회 [연합뉴스 자료사진]](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29/yonhap/20250729122943507xufw.jpg)
(부산=연합뉴스) 오수희 기자 = 부산시의회는 공무국외출장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부산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을 29일 열린 제33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가결했다.
개정안 핵심은 공무국외출장 계획부터 심사, 결과 보고에 이르는 전 과정을 구조적으로 정비한 것이다.
20명 이내 심사위원회를 민간위원 중심으로 꾸려 심사의 객관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게 했다.
시의원은 2명 이하로 참여를 제한했다.
또 출장계획서는 출국 45일 전 시의회 홈페이지에 게시, 시민 의견을 10일 이상 청취하는 절차가 의무화된다.
출장자는 출국 30일 전까지 출장계획서를 심사위원회에 제출하고, 심사·의결 후 확정된 계획서를 다시 공개하게 했다.
출장 이후에는 15일 이내에 결과보고서를 작성해 의장에게 제출하고, 60일 이내에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받도록 했다.
심사자료와 결과보고서는 의회 누리집과 지방행정 종합정보 공개시스템으로 시민에게 공개된다.
개정안에는 출장 관련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 정보 공개 조항도 포함됐다.
출장 중 징계 사유가 발생하면 해당 의원과 징계 내용을 지방행정 종합정보 공개시스템에 게시하도록 했다.
출장 경비는 여비, 운임, 통역비 등 최소한 비용으로 한정하고, 그 외 항목은 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치도록 했다.
출장계획과 다르게 부당하게 지출된 경비는 원칙적으로 환수된다.
안성민 의장은 "이번 공무 국외 출장 관련 조례 개정은 시민과의 신뢰 회복을 위한 출발점"이라며 "앞으로도 의정의 모든 과정이 시민에게 열려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osh998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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