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부당한 지시’ 거부한 軍 대령…장군 특진도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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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당시 위법·부당한 지시를 거부했거나 소극적으로 임무를 수행한 대령을 준장으로 특별진급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이에 따라 비상계엄 때 위법·부당한 지시를 거부, 소극적으로 대응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기여한 장병에 대한 1계급 특진도 가능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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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지시 10일 전 ‘중령→대령 특진 대상 확대’ 개정안 재입법 예고
‘계엄 방어’ 조성현, ‘채해병 수사 외압 폭로’ 박정훈 장군 진급 주목
(시사저널=강윤서 기자)

비상계엄 당시 위법·부당한 지시를 거부했거나 소극적으로 임무를 수행한 대령을 준장으로 특별진급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계엄 사태 후 국방부 인사가 매우 중요한 상황이라면서 이 같은 조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29일 군에 따르면 국방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군인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18일 재입법예고했다. 국방부는 지난 2일 평시 공적으로 '중령 이하 장병'을 1계급 특진시킬 수 있도록 하는 군인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로부터 16일 만에 재입법을 예고하고 특진 대상 계급을 '대령 이하 장병'으로 확대한 것이다.
앞서 이 대통령은 전날 안규백 국방부 장관에게 계엄 때 소극적으로 임했던 군 간부들에 대해 특진 추진을 지시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의 이러한 지시가 있기 열흘 전 국방부가 평시 공적으로도 특진이 가능한 최고계급을 상향 조정한 것이다. 이에 비상계엄 때 소극적으로 임무를 수행한 대령급 장교의 진급을 고려해 법안 개정을 추진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현행법상 특진 요건은 '전투에서 전군의 본보기가 되는 큰 공을 세운 사람'으로 전투,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때 뚜렷한 공적이 있는 경우다.
개정안은 이 요건을 확대한다. ▲ 적과 교전하거나 귀순자 유도 작전 등 현행 작전 수행 간 큰 공을 세워 전군의 본보기가 되는 사람 ▲ 천재지변이나 재난 발생 시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인명을 구조하거나 재산을 보호한 공이 특별히 현저한 사람 ▲ 기타 직무수행능력이 탁월하고 군에 큰 공헌을 한 사람 등도 특진 요건에 해당된다.
이번 군인사법 시행령 개정은 지난 3월 완료된 군인사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 개정 군인사법은 '군 복무 중 국가를 위해 뚜렷한 공적을 세운 사람'에 대해 진급에 필요한 최저 복무기간을 채우지 않아도 특진시킬 수 있도록 한다. 이는 시행령을 통해 특진 요건을 구체화한 것이다.
이에 따라 비상계엄 때 위법·부당한 지시를 거부, 소극적으로 대응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기여한 장병에 대한 1계급 특진도 가능해졌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정청래·김병주 의원은 지난 15일 안 장관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대령) 등을 거론하면서 비상계엄 실행을 막는 데 기여한 장병에게 상을 줘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후 국방부 감사관실은 비상계엄 당시 위법·부당한 명령을 거부한 장병을 포상하기 위해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다. 국방부는 이번 진급에 이러한 조사 결과를 반영하기 위해 진행 중이던 영관급 장교 진급 심사도 미뤘다.
만약 국방부의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관련 해병대 수사단 조사결과의 민간 수사기관 이첩 지시를 거부하고, 수사 외압 의혹을 폭로한 박정훈 해병대 대령도 특진 대상이 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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