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 불이행자 92만명…연체자 소멸시효 연장 맘대로 못한다

주형연 2025. 7. 29.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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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연체채권 관리실태’ 현장 간담회 개최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9일 오전 서울 중구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채무자에 대한 채무상담 등 현장 경험이 풍부한 민간 전문가, 유관기관과 함께 개최한 개인 연체채권 관리 관련 현장 간담회에서 금융회사등의 개인 연체채궈 관리실태 파악 및 개선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금융위원회 제공]


금융당국이 금융회사의 무분별한 개인 연체채권 소멸시효 연장과 부활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채무자를 두텁게 보호하는 방향으로 개인 연체채권 관리 관련 제도를 재정비하겠다는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서울 중구 서민금융진흥원에서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현장 간담회를 열고 금융권 개인 연체채권 관리실태를 파악하는 한편 이같은 내용의 개선방향을 모색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이재명 대통령으로부터 소상공인의 부채 문제 해결을 위해 “당신들이 금융당국이라면 어떻게 하고 싶은지 집단토론을 해보라”는 당부를 들은 이후 현장 소통을 잇달아 진행하고 있다.

금융위에 따르면 작년 한해 금융채무 불이행자가 7만명 증가하면서 올해 5월 기준 금융채무 불이행자가 약 92만명으로 집계된다.

그간 개인 연체채권 관리와 관련해서 일정 기간 추심에도 회수하지 못한 채무는 면제해야 하지만, 금융사가 지급명령 제도를 통해 손쉽게 시효를 연장하는 관행 때문에 ‘초장기 연체자’가 양산되는 문제가 지적돼 왔다. 소멸시효가 완성됐더라도 채무자가 일부 상환하면 시효 부활이 가능하다는 점을 악용해 추심하는 사례도 존재했다.

권 부위원장은 “채무자도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설계된 제도는 당초 취지와 다르게 채권자만을 보호하게 된다”며 “정부가 연체채권과 관련한 제도를 정비할 때도 채권자와 채무자의 힘의 불균형을 전제로 채무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설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간 채무조정과 채무자 재기 지원은 공공부문이 중심이 돼 왔으나 이제는 민간 금융회사도 자체적인 채무조정과 채무자 재기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시점”이라며 “채무자와 금융회사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간담회에는 개인 연체채권 관리 관련 전문가 5명과 함께 금융감독원, 한국자산관리공사,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등 유관기관이 참석했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금융사는 연체채권 매각으로 손쉽게 고객 보호책임을 면하면서 회수 가치는 극대화하고 있다”며 “반복 매각으로 점점 갚기 어려운 사람일수록 추심 강도가 강해지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위는 이날 간담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충실히 검토하고, 소멸시효의 무분별한 연장 및 시효 부활 관행 제한 방안을 포함해 금융사의 개인 연체채권 관리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주형연 기자 jh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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