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농안법 심사… ‘개방 압박’ 농심 달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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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한·미 관세 협상에서 농축산물 수입 문턱을 낮추는 카드를 만지작거리는 가운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29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개정안 등을 심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농수산물 시장가격이 '기준가격' 이하로 떨어지면 정부가 직접 보전하도록 하는 농안법 개정안과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을 7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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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임시국회서 처리 방침
정부가 한·미 관세 협상에서 농축산물 수입 문턱을 낮추는 카드를 만지작거리는 가운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29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개정안 등을 심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농수산물 시장가격이 ‘기준가격’ 이하로 떨어지면 정부가 직접 보전하도록 하는 농안법 개정안과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을 7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국회 농해수위는 이날 오전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열고 농안법을 심사했다. 농수산물 가격 하락에 따른 기준가격 대비 차액만큼 정부가 지원하는 ‘가격안정제’ 도입에 합의한 여야는 기준가격 설정 방식으로 쟁점을 좁혔다. 농해수위 여당 관계자는 “기준 가격의 큰 틀을 우선 잡고 세부 사항은 시행령으로 두는 법안으로 처리 예정”이라고 전했다. 야당 관계자도 “가격안정제 자체를 반대하지는 않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가격안정제는 그간 양곡법 개정안 논의에서 다뤄져 왔으나 민주당은 이를 농안법 사항으로 돌려 이날 심사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막대한 재정 소요를 이유로 재의요구(거부권 행사)를 통해 폐기된 바 있다. 민주당은 이르면 이날 오후 농해수위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 처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양곡법·농안법 개정안을 다음 달 4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고 이번 임시국회에서 ‘농업 4법’ 입법을 마무리하겠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농가 민심의 이반을 우려해 강하게 반발하지는 않는 모습이다. 미국이 쌀·소고기 등 시장 개방을 강하게 압박하는 상황에서 농가 지원책이 시급하다는 면도 있다.
한편 한·미 관세 협상 대상에 농축산물이 포함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농민단체는 ‘대정부 투쟁’을 예고하며 반발했다. 한국농축산연합회·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축산관련단체협의회·농민의길 등은 전날(2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인근에서 ‘한·미 상호관세 협상 농축산물 개방 반대 결의대회’를 열고 “농축산물의 시장 추가 개방은 곧 농민 생존권 말살”이라고 비판했다.
서종민·정지형·조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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