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쿠버다이빙하다 다쳤는데 보험금 한푼도 못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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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은 오늘(29일) 여름철에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보험 분쟁 사례를 안내하고,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먼저 제조일로부터 10년이 지난 가전제품은 고장 수리비용 보장 특약에서 보장하지 않을 수 있으니 약관을 잘 살펴야 합니다. 또한 가전제품 고장 수리비용 특약은 실제 수리비가 발생한 경우에만 보상하므로 수리 대신 교환이나 신제품 구매로 발생한 비용은 보험금 지급대상이 아닐 수 있어 유의해야 합니다.
여행자보험에 대해서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금융감독원은 "여행자보험의 경우 휴대품 단순 분실을 보장하지 않으며, 휴대폰보험과 여행자보험을 모두 가입해도 휴대폰 파손 시 중복 보상되지 않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여향자보험의 휴대품 손해 특약은 단순 분실이 아닌 객관적으로 도난이 입증된 경우 보상되니 유의해야 합니다. 또 휴대폰보험과 여행자보험의 휴대품 손해 특약 모두 가입한 경우 휴대폰 파손 시 실제 수리비 범위 내에서 비례 보상됩니다.
"동호회 활동 통한 특수 레저활동, 상해보험에서 보상 어려울 수도"
동호회 활동을 통한 특수 레저활동은 일반 상해보험에서는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으니, 이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A 씨는 동호회 회원들과 제주도에서 스쿠버다이빙 체험 중 산호에 긁히는 상해를 입자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후 가입했던 상해보험의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보험사는 동호회 활동 목적으로 한 스쿠버다이빙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에 해당되므로 보험금 지급이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여행 중 동호회 활동을 통해 스쿠버다이빙, 수상보트 등의 활동이 예정된 경우 가입한 상해보험, 여행자보험 등의 보장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제트스키, 서핑보드 등 렌털 장비 파손 시 일반 배상책임 보험으로는 보상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도 유의해야 합니다. 배상책임보험은 타인의 신체나 재산에 피해를 입혀 발생한 배상책임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는 만큼 실질적으로 점유해 사용 또는 관리한 제트스키, 서핑보드 등의 장비 파손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다만, 렌털업체가 별도 레저장비 손해보장이 포함된 보험에 가입한 경우 장비 파손 시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이밖에 수영장 등 종합체육시설에서 다쳤어도 안전관리 의무 위반 등 사업주의 과실이 없으면 배상책임보험으로 보상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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