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자율주택정비사업 조경·건폐율 등 건축 규제 완화 추진

이동건 기자 2025. 7. 29.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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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정민구 환경도시위원장. / 의회 제공

제주 자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건축규제 완화가 추진된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정민구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삼도1·2동)은 '제주특별자치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례안은 지난 28일 소관위원회에 회부됐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조경기준과 건폐율, 공지기준, 높이 제한, 부대시설·복리시설 설치 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완화된 기준 적용이 가능하다. 

대통령령에 따라 조경 기준은 '건축법' 대비 1/2, 건폐율은 주차장 면적 제외, 공지기준 1/2 등으로 규제가 완화된다. 

정 위원장은 주거지역과 상업지역, 공업지역 등에서 시행되는 자율주택정비사업도 소규모주택정비사업처럼 완화된 건축 기준 적용을 골자로 한다. 

자율주택정비사업은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을 스스로 개량·건설하는 사업이며,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중 하나다. 

대상지역과 규모는 주거·상업·공업 지역이나 건축협정 구역에서 기존 단독주택은 18호, 다세대주택은 36세대, 단독주택과 다세대주택 복합은 36채 미만이다.

정 위원장은 "일정 규모 이상 가로주택정비사업이나 소규모재건축 등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 자율주택정비사업을 통한 정비가 필요한데, 건축규제 완화 특례를 적용받지 못해 대지 정비 효율성이 떨어져 쉽지 않다"고 조례 개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조례가 개정되면 소규모 자율주택정비사업도 건축 규제 완화 특례 적용이 가능해 제주 원도심이 조금이나마 활력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조례 개정안은 오는 8월 5일부터 시작하는 제441회 임시회에서 다뤄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