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침수 원흉 빗물받이 쓰레기, 전문업체에 청소 맡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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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침수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던 빗물받이 오물을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전문업체가 관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빗물받이 관리로 홍수예방 효과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빗물받이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으면 담배꽁초, 쓰레기, 낙엽 등의 오물이 쌓여 원활한 배수를 방해하고 도시침수를 발생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한다.
이에 개정안은 빗물받이 관리가 보다 안정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외부 전문업체를 통해 빗물받이 점검·청소를 실시하는 외주화를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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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침수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던 빗물받이 오물을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전문업체가 관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빗물받이 관리로 홍수예방 효과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환경부는 '하수관로 유지관리 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은 지자체의 빗물받이 관리 업무를 전문 준설업체 등에 외주화하는 방안을 권고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맨홀 추락방지시설 설치 의무화를 신규 설치 맨홀에서 침수 취약지구의 기존 맨홀에도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다. 침수가 발생했을 때 맨홀 뚜껑 이탈에 따른 추락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빗물받이는 도시에 내린 빗물을 모아 우수관을 통해 하천으로 배수시키는 시설물이다. 빗물받이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으면 담배꽁초, 쓰레기, 낙엽 등의 오물이 쌓여 원활한 배수를 방해하고 도시침수를 발생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한다.
빗물받이 관리는 지자체 소관이지만 대부분 지자체에서 인력 부족의 문제로 제대로 관리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빗물받이 관리가 보다 안정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외부 전문업체를 통해 빗물받이 점검·청소를 실시하는 외주화를 권고했다.
지자체별로 인력과 예산 여건이 달라 외주화를 강제하기 보다는 지자체가 하수관로 유지관리계획을 수립할 때 빗물받이 유지관리의 외주화를 적극 검토하도록 규정했다.
맨홀 추락방지시설은 2022년 하수도 설계기준 개정으로 침수 우려지역 등에 신규로 설치되는 맨홀에 의무적용된 상태다. 이번 개정안은 신규 맨홀 외에 기존 맨홀에 대해서도 의무적으로 추락방지시설을 설치하도록 대상을 확대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현재 중점관리구역에 설치된 맨홀 28만4000개 중 추락방지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맨홀은 22만2000개다. 미적용 맨홀에 추락방지시설을 일시 설치하는 것은 지자체 예산 여건 상 한계가 있어 국고를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조희송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빗물받이와 맨홀 추락방지시설은 집중호우 시 국민 생명을 보호하는 매우 중요한 시설"이라며 "지자체와 협력해 하수관로 시설의 유지관리에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사무엘 기자 samuel@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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