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 '동호회' 활동 중 다쳤다고? 일반 상해보험은 보장 안돼요

노명현 2025. 7. 29.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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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쿠버다이빙 동호회 활동 중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면 일반 상해보험으로는 보장이 안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동호회 활동을 통한 특수 레저활동은 일반 상해보험에선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며 "여행 중 동호회 활동으로 스쿠버다이빙과 수상보트 등 활동이 예정됐으면 가입한 상해보험과 여행자보험 등 보장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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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하절기 보험분쟁 소비자 유의사항 공개
제트스키 등 렌털 장비 파손, 일반 배상책임보험 안 될수

스쿠버다이빙 동호회 활동 중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면 일반 상해보험으로는 보장이 안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이 같은 사례를 포함해 여름철 발생할 수 있는 우연한 사고로 인한 보험금 청구과정에서 소비자와 보험사 간 해석차이로 분쟁 발생 가능성이 높아 보험 약관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는 조언이다.

29일 금융감독원이 공개한 여름철 자주 발생하는 보험분쟁 사례를 보면 평소 스쿠버다이빙을 취미로 즐기던 A씨는 동호회 회원들과 제주도에서 스쿠버다이빙 체험 중 산호에 긁히는 상해를 입었다.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가입했던 상해보험의 보험금을 청구했다.

하지만 보험사는 동호회 활동 목적 스쿠버다이빙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에 해당돼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동호회 활동을 통한 특수 레저활동은 일반 상해보험에선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며 "여행 중 동호회 활동으로 스쿠버다이빙과 수상보트 등 활동이 예정됐으면 가입한 상해보험과 여행자보험 등 보장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제트스키와 서핑보드 등 렌털 장비 파손 시 일반 배상책임보험 보장도 받기 어려울 수 있다.

여름방학 중 동남아시아에서 제트스키를 일주일간 빌려 이용하던 B씨는 기체가 뒤집혀 시동이 걸리지 않자 렌털업체에 수리비를 배상했다. 이후 가입한 여행자보험의 배상책임 보험금을 청구했다.

보험사는 대여해 사용한 제트스키는 피보험자가 사용 혹은 관리하는 재물에 해당돼 배상책임보험 약관 상 면책대상이라 보험금 지급이 어렵다고 안내했다.

렌텔계약에 따라 실질적으로 점유해 사용 혹은 관리한 제트스키나 서핑보드 등 장비파손에 대해선 배상책임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다. 다만 렌털업체가 별도 레저장비 손해보장이 포함된 보험에 가입했다면 장비 파손 시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다.

수영장 등 종합체육시설에서 다쳤어도 사업주 과실이 아니면 배상책임보험으로 보상되지 않을 수 있다.

사업주 과실로 제3자의 신체나 재산에 손해를 끼친 경우 배상책임보험금이 지급되지만 사업주의 안전관리 의무 위반이나 과실이 없는 피해자의 부주의, 우연한 사고는 법률상 책임이 없어 보장이 어렵다.

최근 수요가 많은 여행자보험이 휴대폰 단순 분실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C씨는 여행 중 숙소 인근 상점에서 휴대폰을 분실하고 가입한 여행자보험 휴대품 손해 특약으로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보험사는 단순 분실은 보상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휴대폰을 도난당한 사실이 입증된 경우 보상이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또 보험사는 휴대폰 보험과 여행자 보험 휴대품 손해특약에 모두 가입한 경우 중복보상하지 않고 실제 지급한 수리비 한도로 보험금을 비례 보상한다.

이와 함께 에어컨 등 가전제품이 구입 후 10년 이상 됐거나 보상 판매, 교환에 드는 비용은 가전제품 수리비 보장에서 제외될 수 있다.

노명현 (kidman04@bizwatch.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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