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량제봉투 판매대금 6억원 제주시 직원 주머니로 ‘세수도 증발’
공무직 7년간 수억원 횡령 혐의
종량제봉투 판매대금 6억원 제주시 직원 주머니로 '세수도 증발'
쓰레기 종량제봉투 판매대금 횡령 사건과 관련해 관리 감독의 총체적 부실이 드러났다. 최소 7년간의 판매물량과 세수에도 오류가 확인돼 대응책 마련이 시급해졌다.
김완근 제주시장은 29일 오전 11시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열어 내부 감독 시스템에 문제가 있었다며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제주시는 생활환경과 소속 공무직 직원 A씨(37)가 2018년부터 2025년까지 7년에 걸쳐 종량제봉투 판매대금을 가로챈 것으로 보고 있다.
현행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 관리 조례'에 따라 종량제봉투는 제주도가 제작하고 행정시를 통해 공급한다. 종량제봉투는 판매인으로 지정받은 자만 거래할 수 있다.
![쓰레기 종량봉투 판매대금 횡령사건과 관련해 김완근 제주시장(왼쪽에서 2번째)이 29일 오전 11시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열어 공개 사과하고 있다. [사진제공-제주시]](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30/551757-p7t5OYl/20250730082550587kypk.jpg)
A씨는 판매처에서 현금으로 거래하는 것을 악용해 물품을 지급한 후 전산에서 취소하는 방식으로 돈을 가로챘다. 현재까지 확인된 금액만 6억원 상당이다.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종량제봉투 공급시 매도전표 2매 중 1매는 영수증으로 교부하고 1매는 종량제봉투 공급에 대한 증빙서류로 보관해야 한다.
A씨는 관내 1600여개 판매처 중 현금 결제를 하는 업체를 무작위로 정해 범행을 저질렀다. 전체 거래 중 현금은 10%, 나머지는 신용카드 거래로 이뤄지고 있다.
제주시는 현금 영수증을 분실한 모 판매점에서 재발급을 요청하자, 9일 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전산상 '거래 취소'로 처리된 사실을 확인했다.
이를 이상하게 여긴 동료 직원이 해당 판매점에 대한 거래내역을 확인하면서 A씨의 범행이 들통 났다. 이후 추가 확인을 거쳐 닷새 후인 14일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쓰레기 종량봉투 판매대금 횡령사건과 관련해 김완근 제주시장(오른쪽)이 29일 오전 11시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열어 공개 사과하고 있다. [사진제공-제주시]](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29/551757-p7t5OYl/20250729115945860aqpn.jpg)
A씨의 혐의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최소 7년치 판매 내역과 세수에 오류가 발생한다. 곳곳에 허점이 있었지만 제주시는 물론 관리기관인 제주도 역시 내용을 인지하지 못했다.
사태가 불거지자 제주도는 부랴부랴 현금 거래를 중단시켰다. 재고 및 주문 관리도 디지털로 전환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전산 사업비 1000만원도 추경에 반영하기로 했다.
종량제봉투 입·출고 현황을 기록하는 수불부를 매일 작성하고 매달 재고 확인에도 나서기로 했다. 종량제봉투 배달 담당 직원도 2년 주기 순환근무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김완근 제주시장은 "종량제봉투 대금 수납과 관련한 내부 감독 시스템에 문제가 있었다. 이를 사전에 바로잡지 못한 명백한 실수가 있었다. 변명의 여지가 없다"며 머리를 숙였다.
이어 "횡령을 저지른 직원은 범죄사실 인지 즉시 직무 배제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며 "수사가 마무리되면 해당 직원과 직무 감독자들에 대한 엄중한 문책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 관리 조례에 따라 종량제봉투의 제작과 판매는 도지사 권한이다. 제주시의 경우 연간 판매량이 1993만장에 이른다. 지난해 판매 세외수입만 120억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