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 대통령 한마디에 ‘이태원 참사’ 불송치 기록 특조위 제출

임재우 기자 2025. 7. 29.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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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기존 입장을 바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오세훈 서울시장 등에 대한 '불송치 수사기록'을 10·29 이태원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에 제출하기로 했다.

법제처는 지난 4월 내놓은 유권해석에서 수사기록은 피의자나 변호인 등만 열람할 수 있는 점, 이태원참사진상규명법 입법 과정에서 불송치 기록 요구권이 빠진 점 등을 들어 특조위의 요청을 거부할 수 있다는 해석을 내놓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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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마포구 경찰청 특별수사본부 현판. 연합뉴스

경찰이 기존 입장을 바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오세훈 서울시장 등에 대한 ‘불송치 수사기록’을 10·29 이태원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에 제출하기로 했다. 경찰은 지난달까지만 해도 특조위에 자료 제출을 거부했으나, 지난 16일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이 안됐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개 발언이 나오자 서둘러 태도를 바꾼 것으로 보인다.

경찰청 관계자는 29일 “특조위에 불송치 사건 수사기록 사본을 제공하기로 결정해 지난주부터 논의 중”이라며 “조만간 제출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특조위의 불송치 사건 수사기록 제출 요구를 지난 4월과 6월 두차례 거부했으나, 이번에 입장을 바꾼 것이다. 법제처는 지난 4월 내놓은 유권해석에서 수사기록은 피의자나 변호인 등만 열람할 수 있는 점, 이태원참사진상규명법 입법 과정에서 불송치 기록 요구권이 빠진 점 등을 들어 특조위의 요청을 거부할 수 있다는 해석을 내놓은 바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판단이 바뀐 이유에 대해 “최근에 법원과 검찰이 관련 기록을 특조위에 제공하기로 결정하는 등 사정 변경이 있었고, 법리 검토를 다시 종합적으로 한 결과 (불송치 기록) 제공이 가능하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3일 송은영 이태원역장, 최성범 전 용산소방서장 등에 대한 불기소 처분 수사기록을 특조위에 제출했다.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 등에 대한 재판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13부 역시 최근 관련 공판 기록을 전자 파일 형태로 특조위에 제공하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6일 사회적 참사 유가족을 만난 자리에서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진상 규명이 안 됐다”며 검·경 합동조사단 구성을 지시한 것도 경찰의 판단 변화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태원참사를 수사했던 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2023년 1월 수사를 마무리하면서 김광호 전 서울청장 등 17명을 불구속 송치했지만, 이 전 장관 등은 불송치로 종결했다.

임재우 기자 abbad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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