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중환자실 아이에게 “낙상마렵다”…아동 학대 간호사 3명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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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 중인 아이들을 학대한 대구가톨릭대병원 간호사 3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대구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아동복지법 위반(신체적 학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의 학대 가중처벌) 위반 혐의로 A씨 등 간호사 3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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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 중인 아이들을 학대한 대구가톨릭대병원 간호사 3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대구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아동복지법 위반(신체적 학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의 학대 가중처벌) 위반 혐의로 A씨 등 간호사 3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대구가톨릭대병원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 중인 환아에 대해 ‘낙상 마렵다’(아기를 바닥에 떨어뜨리고 싶다), ‘진짜 성질더럽네’ 등의 글을 써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와 함께 멸균 장갑을 끼지 않고 아이의 몸을 만져 감염 위험에 노출한 혐의도 받는다.
이들의 범행은 지난 4월 해당 게시물을 발견한 환아의 부모가 고소장을 접수하면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후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하는 등 본격적인 수사를 벌였다. 이 과정에서 A씨 외에도 동료 간호사 2명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고 피의자로 추가 입건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 등은 폐쇄회로(CC)TV가 없는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당초 간호사 5명이 수사 대상이었지만, 이 중 3명에 대해서만 혐의점을 확인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 관계자는 “SNS 게시물보다 더 심한 수준의 범행도 파악됐다”며 “다만, 구체적인 내용은 관련 특례법에 따라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대구가톨릭대병원은 A씨를 파면했고, 동료 간호사 2명에 대해서는 강제 휴직 조치가 내려졌다. 또 김윤영 병원장의 공식 사과 영상을 유튜브에 게재했다. 병원 측은 최종적인 법원 판단이 나오면 휴직 중인 간호사들에 대한 추가 징계도 검토할 계획이다.
대구 민경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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