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노동장관 “산재사망 기업에 징벌적 손해배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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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29일 포스코이앤씨에서 발생한 사망 사고를 언급하며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강하게 질타한 가운데,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산업 현장에서 사망 사고 발생 시 "형사적 처벌과 함께 징벌적 손해배상 등 경제적 제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사망 사고 발생 시 실질적인 제재 가능한 방식을 고민하겠다"며 이렇게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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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29일 포스코이앤씨에서 발생한 사망 사고를 언급하며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강하게 질타한 가운데,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산업 현장에서 사망 사고 발생 시 “형사적 처벌과 함께 징벌적 손해배상 등 경제적 제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사망 사고 발생 시 실질적인 제재 가능한 방식을 고민하겠다”며 이렇게 밝혔다. 김 장관은 아울러 “(사고 발생 기업에 대해) 공공입찰 참가를 제한하거나 영업 정지 등 병행하는 것을 검토하고, 복잡한 지배구조, 거버넌스에 대해 실질적인 책임이 있는 자, 권한 있는 자에게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도 했다.
김 장관은 또 “공기 단축을 이유로 사람이 죽어서는 안 된다”며 “표준 도급 계약서를 개정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건설업에서 산업안전보급관리비 계상 의무도 원청에 주겠다”고도 했다.
그는 이와 관련해 장관 취임 직후 경기도 남양주시에 있는 건설 현장을 찾아 안전 실태를 불시 점검했던 것을 언급하며 “안전 난간(미설치)을 지적했을 때 이런 것들이 원청 발주에 처음에 포함이 안 됐다(고 했는데, 이후) 원청에서 모두 (설치 비용을) 지급받아 (안전 난간이) 모두 설치 완료됐다고 보고받았다”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이어 노동자들의 권리 보장과 실질적인 책임자 처벌을 강화해 산재 사망률을 낮춘 싱가포르의 사례를 적극 참고해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그는 “(싱가포르의 경우) 예를 들어 (기업이) 벌점을 많이 받았을 땐 이주노동자 취업을 제한하는 등의 조치들을 통해 전 세계적으로 안전한 나라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무분별하고 위험한 외주를 제한하도록 원청의 책임 강화하겠다. 적격 수급인이라고 하는 선정 기준을 강화해서 적격자가 아닌 경우 수급받을 수 없도록 하겠다”고도 밝혔다.
신형철 기자 newir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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