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교제폭력'…이별 통보한 연인 직장서 칼부림한 30대 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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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8일 울산의 한 병원 주차장에서 발생한 살인미수 사건은 피해자의 이별 통보에 앙심을 품고 저지른 교제 폭력인 것으로 드러났다.
29일 울산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30대 남성 A씨는 전날 오후 3시 38분께 울산 북구 의 한 병원 지상 주차장에서 이 병원 직원인 20대 여성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3일 첫 신고는 B씨의 이별 통보에 격분한 A씨가 B씨를 폭행하고 차 열쇠를 바다에 던지는 등 재물을 파손해 접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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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연합뉴스) 장지현 김근주 기자 = 지난 28일 울산의 한 병원 주차장에서 발생한 살인미수 사건은 피해자의 이별 통보에 앙심을 품고 저지른 교제 폭력인 것으로 드러났다.
29일 울산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30대 남성 A씨는 전날 오후 3시 38분께 울산 북구 의 한 병원 지상 주차장에서 이 병원 직원인 20대 여성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 현장 인근 폐쇄회로(CC)TV와 차량 블랙박스 영상에는 A씨가 도망치는 B씨 뒤를 쫓아가 목과 복부 등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찌르는 모습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범행 후 차를 타고 도주하려다 이를 목격한 시민들에 의해 제압당해 경찰에 체포됐다.
B씨는 중태에 빠져 인근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다.
이번 사건은 여러 차례 이어진 스토킹 끝에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달 초부터 B씨를 폭행하거나 스토킹해 총 두차례 112 신고를 당했다.
지난 3일 첫 신고는 B씨의 이별 통보에 격분한 A씨가 B씨를 폭행하고 차 열쇠를 바다에 던지는 등 재물을 파손해 접수됐다.
당시 경찰은 B씨에게 스마트워치 등 안전조치를 안내하고 B씨를 상대로 자세한 피해 경위와 처벌 의사 등을 확인했다.

두 번째 신고는 엿새 후인 지난 9일이었다.
B씨의 집 앞에 A씨가 서성인다는 신고가 들어오자, 경찰은 A씨에게 긴급응급조치(주거지 100m 이내 및 전기통신 이용 접근금지)를 내렸다. B씨에게는 스마트워치를 지급하고 112시스템에 등록했다.
경찰은 이후 법원에 잠정조치를 신청했고, 검사 지휘에 따른 보강수사를 거쳐 재신청한 끝에 지난 23일 잠정조치(서면 경고, 100m 이내 및 전기통신 이용 접근금지)가 내려졌다.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의 주요 내용은 비슷하지만, 잠정조치의 세부 내용이 더 많고 절차가 까다로워 보다 위중하다고 판단되는 사안에 적용된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자세한 경위와 동기 등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A씨는 현재 경찰 조사에서 범행 내용을 일부 자백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jjang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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