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령도 장군 특진 가능해진다…군인사법 시행령 개정안 재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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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령을 준장으로 특별진급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됩니다.
국방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군인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18일 재입법예고 했습니다.
국방부는 지난 2일 평시 공적으로 '중령 이하 장병'을 1계급 특진시킬 수 있도록 하는 군인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는데, 16일 만에 재입법예고를 통해 특진 대상 계급을 '대령 이하 장병'으로 확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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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령을 준장으로 특별진급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됩니다.
국방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군인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18일 재입법예고 했습니다.
국방부는 지난 2일 평시 공적으로 '중령 이하 장병'을 1계급 특진시킬 수 있도록 하는 군인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는데, 16일 만에 재입법예고를 통해 특진 대상 계급을 '대령 이하 장병'으로 확대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방부 관계자는 "해군의 대령 함장이나 육군의 해외 파병 부대의 대령 부대장 등도 현장 근무자로 볼 수 있어, 특진 대상을 '대령 이하'로 수정하자는 의견이 각 군에서 제기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특진 요건은 기존에는 '전투에서 전군의 본보기가 되는 큰 공을 세운 사람'으로 전투,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때 뚜렷한 공적이 있는 경우에 해당했습니다.
개정안은 ▲ 적과 교전하거나 귀순자 유도 작전 등 현행 작전 수행 간 큰 공을 세워 전군의 본보기가 되는 사람 ▲ 천재지변이나 재난 발생 시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인명을 구조하거나 재산을 보호한 공이 특별히 현저한 사람 ▲ 기타 직무수행능력이 탁월하고 군에 큰 공헌을 한 사람 등으로 특진 요건을 확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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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진 기자 (ji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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