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 “공직자·기업인 대상 직권남용·배임 수사 유의하라” 대검에 지시
이민준 기자 2025. 7. 29. 11:11

정성호 법무장관은 29일 대검찰청에 공직수행 및 기업활동 과정에서의 의사결정 관련 사건을 수사할 경우 직권남용이나 배임 혐의를 적용할 때 법리를 면밀히 판단하고, 범죄 불성립이 명백할 경우 사건을 신속히 종결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최근 공직수행 시 이루어진 정책적 판단을 사후적으로 엄격히 평가하여 직권남용죄로 의율하거나, 기업 경영상 시행된 전략적 결정을 사후적으로 광범위하게 배임죄로 수사·기소하는 등, 공직 및 기업사회 내 위험기피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된다”며 지시 배경을 밝혔다. 이어 “공무원들의 소극적 행정을 유발하여 국민을 위한 창의적 업무 구현을 가로막을 수 있고, 기업 측면에서는 위험회피 심리에 따른 경영위축을 초래할 염려가 있다”고 했다.
정 장관은 구체적으로 “공직자, 기업인 등 사건관계인의 진술을 충분히 경청하라”며 “축적된 판례에 비추어 관련 증거와 법리를 면밀하게 판단하라”고 지시했다. 또 “고발 등 수사단서 자체로 범죄 불성립이 명백한 경우에는 신속히 사건을 종결하라”고 했다. 법리와 사건 관련 정황을 엄격하게 따져 혐의가 상당하다고 볼 경우에만 수사를 해야 한다는 취지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4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공무원들이 창의적이고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조직문화와 제도를 정비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진 바 있다. 경제 회복과 성장을 위해선 공직사회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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