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급 공무원 차량서 ‘수천만원 돈다발’”…긴급 체포

양호연 2025. 7. 29.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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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익산시의 간판 정비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긴급 체포된 공무원의 차에서 나온 '수상한 돈다발'의 출처를 확인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29일 전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경찰은 전날 증거인멸 우려 등으로 익산시청 간부 공무원(5급) A씨를 긴급체포했다.

당시 경찰은 익산시의 간판 정비사업과 관련해 시와 수의계약을 맺은 한 지역 조합이 특정 업체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을 확인하기 위해 익산시청을 압수수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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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익산시의 간판 정비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긴급 체포된 공무원의 차에서 나온 ‘수상한 돈다발’의 출처를 확인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29일 전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경찰은 전날 증거인멸 우려 등으로 익산시청 간부 공무원(5급) A씨를 긴급체포했다. 당시 경찰은 익산시의 간판 정비사업과 관련해 시와 수의계약을 맺은 한 지역 조합이 특정 업체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을 확인하기 위해 익산시청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압수수색 현장에 있던 A씨가 직원을 시켜 자신의 차를 옮기려고 한 정황을 포착했고, 이후 해당 차를 수색해 수천만원 상당의 현금을 발견한 것으로 파악됐다.

긴급체포는 중대한 범죄 혐의가 있을 때 허용된다. 체포 후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으면 피의자를 석방해야 한다.

수사 대상에 오른 지역 조합이 그동안 여러 차례 시와 계약을 맺어온 가운데 경찰은 이번 압수수색으로 최근 5년 치 간판 정비 사업 자료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북경찰청. 연합뉴스


양호연 기자 hy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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