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부 장관 "직권남용 및 배임죄 적용 남발 말라" 대검에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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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대검찰청에 "공무원에 대한 직권남용죄와 기업 관계자에 대한 배임죄 수사를 신중하게 하라"고 29일 지시했다.
해당 지시에서 정 장관은 "최근 공직을 수행하면서 했던 정책적 판단을 사후적으로 엄격히 평가해 직권남용죄로 의율하거나 기업 경영상 시행된 전략적 결정을 사후적으로 광범위하게 배임죄로 수사·기소해 공직 및 기업사회 내 위험기피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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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대검찰청에 "공무원에 대한 직권남용죄와 기업 관계자에 대한 배임죄 수사를 신중하게 하라"고 29일 지시했다. 과도한 검찰 수사에 공무원들이 소극 행정을 하고 기업 경영이 위축된다는 판단에 따른 지시로 풀이된다.
29일 법무부에 따르면 정 장관은 이날 대검에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직수행 및 기업활동 과정에서의 의사결정에 대한 사건 수사 및 처리시 유의사항 지시'를 전달했다.
해당 지시에서 정 장관은 "최근 공직을 수행하면서 했던 정책적 판단을 사후적으로 엄격히 평가해 직권남용죄로 의율하거나 기업 경영상 시행된 전략적 결정을 사후적으로 광범위하게 배임죄로 수사·기소해 공직 및 기업사회 내 위험기피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는 공무원들의 소극적 행정을 유발해 국민을 위한 창의적 업무 구현을 가로막을 수 있고 기업 측면에서는 위험회피 심리에 따른 경영위축을 초래할 염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정 장관은 앞으로는 공직자와 기업인 등 사건 관계인의 진술을 충분히 경청하라고 지시했다. 또 축적된 판례에 비춰 관련 증거와 법리를 면밀하게 판단하라고도 했다. 아울러 범죄 불성립이 명백한 경우에는 신속히 사건을 종결하라고 주문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4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과도한 정책 감사의 폐단을 차단하고 적극 행정을 활성화하라"고 지시했다. 또 "직권남용 수사를 신중하게 하고 직권남용죄가 남용되지 않도록 법 개정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양윤우 기자 moneyshee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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