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 보너스제' 급여 인상…월 200만 원 받는다

김소연 2025. 7. 29.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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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아빠 보너스제'를 적용받은 육아휴직자의 급여 수준을 일반 육아휴직자와 동일하게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제도를 통해 육아휴직을 시작한 근로자의 경우, 4개월 차부터는 일반 육아휴직자보다 낮은 급여인 월 최대 120만 원(통상임금의 50%)만 받을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꾸준히 제기됐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아빠 보너스제를 적용받은 근로자도 4개월 차 이후부터 일반 육아휴직자와 동일한 급여 체계를 적용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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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월부터 소급 적용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정부가 ‘아빠 보너스제’를 적용받은 육아휴직자의 급여 수준을 일반 육아휴직자와 동일하게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형평성 논란을 해소하고 맞돌봄 문화 확산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29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아빠 보너스제’는 부모 중 두 번째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근로자에게 첫 3개월간 높은 수준의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로, 202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됐습니다. 그러나 해당 제도를 통해 육아휴직을 시작한 근로자의 경우, 4개월 차부터는 일반 육아휴직자보다 낮은 급여인 월 최대 120만 원(통상임금의 50%)만 받을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꾸준히 제기됐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아빠 보너스제를 적용받은 근로자도 4개월 차 이후부터 일반 육아휴직자와 동일한 급여 체계를 적용받게 됩니다. 이에 따라 4∼6개월 차에는 월 최대 200만 원, 7개월 차 이후에는 월 최대 160만 원까지 수급할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1월 1일 이후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부터 소급 적용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육아휴직 급여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일·가정 양립과 남성의 육아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보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김소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imsoyeon33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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