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 관급공사 체불임금 신고센터 8월 1일부터 운영
강일 2025. 7. 29.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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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중구가 관급공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임금 및 건설장비 임차료 체불을 예방하고자 '관급공사 체불임금 신고센터'를 오는 8월 1일부터 설치·운영한다.
중구는 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건설노동자와 하도급업체의 임금 체불을 사전에 방지하고, 신고 접수 시 현장 확인 및 즉각적인 조치를 통해 건설근로자의 권익 보호와 불성실 업체 퇴출을 유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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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강일 기자] 대전 중구가 관급공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임금 및 건설장비 임차료 체불을 예방하고자 ‘관급공사 체불임금 신고센터’를 오는 8월 1일부터 설치·운영한다.
이에 중구가 발주한 △2000만원 이상의 공사 △1000만원 이상의 용역에서 체불이 발생할 경우, 중구청 회계과에 전화 또는 서면으로 신고할 수 있다.
![대전중구청사 전경 [사진=대전중구]](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29/inews24/20250729105302876bgoy.jpg)
중구는 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건설노동자와 하도급업체의 임금 체불을 사전에 방지하고, 신고 접수 시 현장 확인 및 즉각적인 조치를 통해 건설근로자의 권익 보호와 불성실 업체 퇴출을 유도할 방침이다.
김제선 중구청장은 “건설근로자가 임금이나 장비 임대료를 받지 못해 고통받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대전=강일 기자(ki0051@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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