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 관급공사 체불임금 신고센터 8월 1일부터 운영

강일 2025. 7. 29. 10:5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전 중구가 관급공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임금 및 건설장비 임차료 체불을 예방하고자 '관급공사 체불임금 신고센터'를 오는 8월 1일부터 설치·운영한다.

중구는 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건설노동자와 하도급업체의 임금 체불을 사전에 방지하고, 신고 접수 시 현장 확인 및 즉각적인 조치를 통해 건설근로자의 권익 보호와 불성실 업체 퇴출을 유도할 방침이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이뉴스24 강일 기자] 대전 중구가 관급공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임금 및 건설장비 임차료 체불을 예방하고자 ‘관급공사 체불임금 신고센터’를 오는 8월 1일부터 설치·운영한다.

이에 중구가 발주한 △2000만원 이상의 공사 △1000만원 이상의 용역에서 체불이 발생할 경우, 중구청 회계과에 전화 또는 서면으로 신고할 수 있다.

대전중구청사 전경 [사진=대전중구]

중구는 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건설노동자와 하도급업체의 임금 체불을 사전에 방지하고, 신고 접수 시 현장 확인 및 즉각적인 조치를 통해 건설근로자의 권익 보호와 불성실 업체 퇴출을 유도할 방침이다.

김제선 중구청장은 “건설근로자가 임금이나 장비 임대료를 받지 못해 고통받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대전=강일 기자(ki0051@inews24.com)

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