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앞 생방송’ 경쟁 유튜버 살해…50대에 무기징역 확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낮에 법원 정문 앞에서 생방송을 하던 경쟁 유튜버를 살해한 50대 유튜버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의 보복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홍아무개(57)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홍씨는 지난해 5월9일 오전 9시50분께 부산시 연제구 거제동 부산지법 종합청사 앞에서 생방송 중이던 50대 유튜버 ㄱ씨를 흉기로 살해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낮에 법원 정문 앞에서 생방송을 하던 경쟁 유튜버를 살해한 50대 유튜버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의 보복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홍아무개(57)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홍씨는 지난해 5월9일 오전 9시50분께 부산시 연제구 거제동 부산지법 종합청사 앞에서 생방송 중이던 50대 유튜버 ㄱ씨를 흉기로 살해했다. 당시 ㄱ씨가 현장에서 방송용으로 쓰던 휴대전화를 떨어뜨리면서 피습 장면은 송출되지 않았지만 피해자의 비명 등 음성은 고스란히 방송을 탔다. 홍씨는 체포된 직후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타인의 행복을 깨려는 자를 도저히 용서할 수 없었다. 경주에서 검거됐다. 바다를 못 본 게 조금 아쉽다”는 내용의 글을 올리기도 했다.
홍씨는 과거 조직폭력배 시절 경험담을 늘어놓거나 음악을 재생하는 등 생활 콘텐츠 위주로 방송하다가 콘텐츠나 구독자가 겹치는 유사 채널 유튜버인 ㄱ씨와 갈등을 겪어 온 것으로 알려졌다. 2023년 7월에는 ㄱ씨가 홍씨와 홍씨의 전 여자친구를 성적으로 모욕하는 방송을 했다는 이유로 상호 조롱과 비방 방송 등이 반복되며 관계가 악화했고, 수십건의 고소전을 이어왔다.
홍씨는 사건 당일 자신이 ㄱ씨에게 상해를 입힌 사건 재판과 관련해 ㄱ씨가 부산지법에 참석할 것을 미리 예상하고, 렌터카를 빌린 뒤 흉기를 준비해 법원 앞에서 ㄱ씨를 기다렸다가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했다.
홍씨는 살해 고의가 없는 우발행동이라고 주장했지만 1심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상해 사건과 관련해 수사단서 제공, 자료 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 등으로 피해자를 살해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피해자에 대한 강한 분노와 보복 감정에 휩싸였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홍씨는 수사기관에서 “이 벌레를 죽인 것, 악귀라고 표현해 주십시오. 이놈을 죽인 것에 대해서도 일말의 미안함이 없습니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홍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장현은 기자 mix@hani.co.kr
Copyright © 한겨레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김건희 특검, 출석 불응 윤석열에 “내일 오전 10시 출석 재통보”
- 김건희 오빠, 필사적으로 얼굴 가려…“장모집 목걸이” 물으니 ‘줄행랑’
- 당정, 윤 정부 ‘부자감세’ 되돌린다…“법인세율 25%, 대주주 기준 10억”
- [속보] 조태용 전 국정원장, 채 상병 특검 출석…‘격노설’ 진술 주목
- 트럼프, 가자 ‘기아’ 첫 인정…“아이들 배고파 보인다. 식량 센터 설립 지원”
- 김여정 “조미 정상 관계 나쁘지 않아…비핵화 전제 만남은 우롱”
- 백악관 “트럼프, 북 비핵화 위해 김정은과 대화 열려 있어”
- 진성준 “노란봉투법, 7월 임시국회 내 반드시 처리”
- 이 대통령 “계엄 소극적으로 임한 군 간부 특진 추진하라”…영관급 대상될 듯
- 윤석열, 독방서 쭈그려 밥 먹는 게 힘들다고? “혼자 쓰면서 무슨 지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