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메일 의혹 트러스톤..."태광산업에 정당한 주주권 행사한 것"
트러스톤, "주주제안 적법, 정당한 기업가치제고 요구일뿐" 반박

태광산업이 제기한 그린메일 의혹에 대해 트러스톤자산운용이 부당하다며 반박하고 나섰다. 그동안 트러스톤이 태광산업에 제기한 모든 주주제안은 적법하고 투명하게 진행되어 왔다는 것이다.
그린메일은 기업 사냥꾼들이 지분을 매집후 대주주를 압박, 비지분을 되팔아 차익을 챙기는 형태를 말한다. 태광산업은 전날 금융감독원에 진정서를 제출, 트러스톤에 대한 조사를 요구하면서 양측 갈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트러스톤자산운용은 29일 전날 태광산업이 금감원에 제출한 진정서와 관련한 공식 입장을 내놨다.
트러스톤은 "태광산업이 금감원에 제출한 진정서 내용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해당 진정서는 사실관계를 왜곡했고 소수주주의 정당한 기업가치 제고 요구를 폄훼하고 있으며 기관투자자로서 정당하게 수행한 주주권 행사에 대해 부당한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고가의 자사주 공개매수 제안한 트러스톤
앞서 태광산업은 28일 2대주주(지분율 5.69%, OK캐피탈과 공동보유) 트러스톤에 대해 금감원에 조사를 요청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트러스톤이 지난 2월과 3월에 보낸 주주서한이 그린메일에 해당한다는 이유다.
트러스톤은 지난 2월과 3월에 보낸 주주서한을 통해 태광산업의 주요 자산을 매각하고 1주당 200만원에 1800억원 규모의 자기주식을 매입·소각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하지만 태광산업은 트러스톤의 주주제안을 거부했다, 트러스톤이 주주서한을 보낸 시점 태광산업 주가가 62만1000원에 머물러 있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트러스톤이 요구한 자사주 공개매수는 시가의 3.1배에 달했기 때문이다.
태광산업은 "고가의 공개매수로 주가를 일시적으로 급등시킨 뒤 급락을 초래할 수 있고 시장질서 교란행위나 주가조작 혐의로 금융당국 조사와 검찰 수사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거부했다"고 밝혔다. 태광산업은 트러스톤의 이러한 행태가 전형적인 그린메일에 해당한다며 금감원 조사를 요청한 것이다.
트러스톤 "공개매수 제안, 주주보호위한 행동"
그린메일 의혹에 대해 트러스톤은 "주주서한을 보낼때부터 트러스톤은 절대로 공개매수에 응하지 않겠다고 밝혔다"며 "공개매수 이전에 트러스톤이 보유한 주식에 대해서도 어떠한 매매도 하지 않겠다고 여러차례 명확히 전달했다"고 말했다.
즉 자사주 공개매수 제안이 단기 시세차익이나 부당한 이득을 노린 행위가 아니라 상장사의 건전한 지배구조와 소수주주권 보호에 충실한 행동이었다는 것이다.
1주당 200만원에 자사주를 공개매수하라고 요구했던 부분에 대해서도 적정한 가격이었다고 강조했다.
트러스톤은 "태광산업 주식의 공정가치를 고려한 가격으로 자사주 공개매수를 제안했고 주식의 공정가치는 독립적인 제3자를 통해 산출할 것을 제안했다"며 "공정가치 대비 과도하게 낮은 가격에서 공개매수를 하면 소수주주의 염가축출(일반주주가 싼값에 주식을 팔도록 유도하고 지배주주는 지배력을 높이는 행태) 논란이 일 수 있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즉 당시 1주당 200만원이라는 가격은 적정한 공정가치였다는 것이다. 트러스톤은 "비상장주식 보충적 평가방식(상속 및 증여세법 기준)에 근거한 보수적 수치로 당시 시가(PBR 0.14배)와 단순 비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00만원은 태광산업 PBR의 0.4배에 불과한 가격"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트러스톤은 "태광산업에 200만원이라는 가격을 강요한 것이 아니며 이 가격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제3자를 통해 다시 가격을 산정하자고 제안했다"고 해명했다. 자사주 공개매수 제안, 시세차익 노림수?
트러스톤이 자사주 공개매수를 제안한 것이 결국엔 매입한 주식을 고가에 팔아 차익을 실현하기 위해서라는 것이 태광산업이 제기하는 핵심 의혹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 트러스톤은 "단기차익을 노리려 이사회를 협박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전혀 사실과 다르다"며 "트러스톤의 자사주 매입 요구는 소수주주 보호와 주주가치 제고라는 원칙 아래 이루어졌으며 태광산업 경영진의 요청에 따라 공개매수 방식을 검토한 것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난 5월~6월 트러스톤은 여러차례 가지고 있던 태광산업 주식(9023주, 당시 보유물량의 13.3%)을 처분한 바 있다. 태광산업은 이를 두고 주가하락을 예상해 블록딜에 앞서 미리 보유주식을 대거 처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트러스톤은 지난 18일 태광산업 주식 일부(2만5970주, 지분율 2.33%)를 OK캐피탈에 블록딜 방식으로 매도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트러스톤은 "5~6월 있었던 주식 매도는 태광산업의 6월 말 교환사채(EB)발행 공시 전에 이뤄진 것으로 7월 18일 블록딜로 인한 주가 하락을 염두에 둔 대량매도라는 지적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보유주식을 일부 처분한 것은 자산운용사로의 고유업무로서 이루어진 것이며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실도 일절 없다"고 강조했다.
김보라 (bora5775@bizwatch.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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