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서의 머니체크] 아토피 때문에 산 ‘보습제’…“1개만 실손보험 보상 가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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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주> 고물가 시대가 장기화하면서 돈을 어떻게 쓰는지가 중요해졌습니다. 글쓴이주>
하지만 보험회사는 통원 회차당 1개의 보습제를 제외하고는 의사가 주체가 된 의료행위라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습제 구매 비용 등은 의사가 주체가 되는 의료행위 여부에 따라 실손보험에서 보상되지 않을 수 있다"면서 "병원에서 구매한 보습제를 개인 간 거래 시 관련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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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주> 고물가 시대가 장기화하면서 돈을 어떻게 쓰는지가 중요해졌습니다. 이제 소비자들은 돈을 잘 쓰기 위해서 각종 혜택을 찾아보는 것이 일상이 됐습니다. 작은 것이라도 놓치지 않고 모두 챙기기 위해 시간을 투자하고 정보를 공유합니다. 돈을 현명하고 알차게 쓰는 방법부터 긴가민가했던 부분까지, 기자이자 소비자로서 일상생활에서 돈을 '잘' 쓰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30대 직장인 A씨는 최근 피부건조증 치료를 위해 의사 처방을 받아 보습제(제로이드, 아토베리어 등 MD크림)를 여러 개 구매하고 실손보험금을 청구했다. 하지만 보험회사는 통원 회차당 1개의 보습제를 제외하고는 의사가 주체가 된 의료행위라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이와 같은 내용은 대법원 판례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2019년 8월 판결에서 대법원은 약관상 외래제비용은 치료에 필요한 모든 비용이 아니라 의사가 주체가 되는 의료행위로부터 발생한 비용을 의미한다고 봤다. 의사가 아닌 제3자가 주체인 보습제 구매비용은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로 판시했다.
MD크림은 상처 보호 및 오염 방지 등을 위해 주로 피부과에서 판매하는 것으로 화상, 아토피 등 환자에게 치료 목적으로 판매된다. 도수치료·백내장 등과 함께 실손보험이 악용되고 과잉 진료를 부추기는 10대 비급여 항목 중 하나로 꼽힌다.
이에 일부 보험회사들은 통원 치료 1회당 1개의 보습제만 실손보험 처리를 하겠다며 보험금 지급 기준을 높였다. 약관에 따르면 피보험자가 질병으로 인해 병원에 통원해 치료를 받거나 처방 조제를 받은 경우엔 통원 의료비 명목으로,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을 단위로 해 외래(외래제비용, 외래수술비) 및 처방 조제비를 각각 보상한다고 돼 있다.
MD크림을 처방받아 사용하고 있었던 아토피 피부염 환자들 사이에서 반발이 있었다. 일부의 도덕적 해이로 실소비자들이 피해를 보게 됐다는 것이다. 하지만 보험사들은 보험금 누수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MD크림을 병원에서 대량으로 구매한 후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 재판매하는 부작용이 발생했다. 병원에서 구매한 보습제는 의료기기로 분류된다. 현행법상 의료기기는 의료기기법에 규정해 제조 인증받은 제품으로 생산 및 품질, 유통 관리에 대하여 식품의약안전처의 관리하에 제조 및 관리되고 있다. 개인 간 거래 시 의료기기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습제 구매 비용 등은 의사가 주체가 되는 의료행위 여부에 따라 실손보험에서 보상되지 않을 수 있다"면서 "병원에서 구매한 보습제를 개인 간 거래 시 관련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정서 기자 emotio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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