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 중 사고로 사망한 군인, 26년 만에 보훈보상대상자 인정

배재만 2025. 7. 29.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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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국 오정택 재정경제심판과장이 29일 정부세종청사 권익위 브리핑실에서 지난 7월 8일 관할 보훈지청장이 휴가 중 사고로 사망한 의무사병에 대해 보훈보상대상자 등록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했다고 밝히고 있다.

이번 청구는 행정심판 청구인의 아들 A씨가 약 26년 전인 1999년 5월 군 의무복무 중에 휴가를 나와 동갑인 분대장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후 동행하여 이동하는 중 그를 따라 한강에 입수하였다가 익사 사고로 사망한 사고에 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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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국 오정택 재정경제심판과장이 29일 정부세종청사 권익위 브리핑실에서 지난 7월 8일 관할 보훈지청장이 휴가 중 사고로 사망한 의무사병에 대해 보훈보상대상자 등록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했다고 밝히고 있다. 이번 청구는 행정심판 청구인의 아들 A씨가 약 26년 전인 1999년 5월 군 의무복무 중에 휴가를 나와 동갑인 분대장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후 동행하여 이동하는 중 그를 따라 한강에 입수하였다가 익사 사고로 사망한 사고에 관한 것이다. 2025.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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