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세 고시 없다"던 광주광역시교육청... '유아 레벨 테스트' 학원 8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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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내 영어 유치원(유아 대상 영어 학원) 8곳이 이른바 '4세 고시'로 불리는 레벨 테스트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관내 학원엔 '4세 고시', '7세 고시' 현황은 없다"고 했던 광주시교육청으로선 머쓱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연출됐다.
광주서부교육지원청은 지난달 9일부터 26일까지 관내 영어 유치원 18곳을 대상으로 학원법 및 관련 법령 준수 여부를 특별 점검한 결과, 8곳에서 레벨 테스트를 했던 사실을 확인했다고 2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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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습비 미등록 등 4건도 행정 조치

광주광역시 내 영어 유치원(유아 대상 영어 학원) 8곳이 이른바 '4세 고시'로 불리는 레벨 테스트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관내 학원엔 '4세 고시', '7세 고시' 현황은 없다"고 했던 광주시교육청으로선 머쓱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연출됐다.
광주서부교육지원청은 지난달 9일부터 26일까지 관내 영어 유치원 18곳을 대상으로 학원법 및 관련 법령 준수 여부를 특별 점검한 결과, 8곳에서 레벨 테스트를 했던 사실을 확인했다고 29일 밝혔다. 서부교육지원청은 또 특별 점검 과정에서 △교습비 미등록·변경 미등록 2건 △현장 체험 학습 운영 부조리 2건도 적발해 해당 학원을 행정 처분(벌점 10점)했다.
이번 특별 점검은 시민단체인 '학벌없는사회를위한시민모임'(시민모임)이 5월 23일 일부 영어 유치원의 레벨 테스트 실태를 공개하며 광주시교육청에 전수 조사와 제도 개선을 촉구한 데 따른 것이다. 당시 광주시교육청은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의 한 의원이 조기 사교육 시장 실태 파악을 위해 관련 자료를 요구한 것을 놓고 "광주 관내 학원의 4세 고시, 7세 고시, 초등 의대반 현황은 없다"고 답변해 비판을 샀다.
서부교육지원청은 특별 점검과 별도로 영어 유치원의 부당 광고 행위를 점검해 △명칭 사용 위반 1건 △강사 채용·해임 미등록 2건 △시설·설비 변경 미등록 1건 △광고 시 교습비 미표시·부분 표시 2건 등을 적발했으며 무등록 학원 1곳을 경찰에 고발했다.
시민모임은 "일부 영어 유치원은 레벨 테스트 결과를 반 편성에 반영하는 등 사실상 유아를 서열화하는 선발 도구로 활용하고 있었지만 이를 제재할 근거가 없다"며 "부적정한 교습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유아의 인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안경호 기자 kha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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