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법인세율 24%→25%, 양도세 대주주 기준 50억→10억"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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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29일 기획재정부와 가진 당정에서 "법인세 인하 효과가 없음에도 윤석열 정권에서 인하했는데, 이걸 다시 정상화(24%→25%)하는 취지의 설명을 들었다"고 밝혔다.
또 주식 양도세를 내는 대주주 기준을 기존 50억 원에서 과거의 10억 원으로 되돌리게 될 것이라면서 "정상화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윤석열 정권에서 (기존) 10억 원이었던 것을 50억 원으로 상향했던 것이라 이것도 이전 시기로 정상화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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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산업 국내생산 촉진세제, 정부 즉각 검토해야"

(서울=뉴스1) 조소영 임세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9일 기획재정부와 가진 당정에서 "법인세 인하 효과가 없음에도 윤석열 정권에서 인하했는데, 이걸 다시 정상화(24%→25%)하는 취지의 설명을 들었다"고 밝혔다.
또 주식 양도세를 내는 대주주 기준을 기존 50억 원에서 과거의 10억 원으로 되돌리게 될 것이라면서 "정상화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날 당정은 내년도 세제개편안을 놓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과 이형일 기재부 1차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약 90분간 진행됐다.
기재위 여당 간사 정태호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법인세 인하와 기업 투자가 직결되지 않는다는 것은 과거 노무현·이명박 대통령 때를 봐서도 그렇다"며 "그래서 법인세는 2022년 시기로 정상화한다"고 했다.
윤석열 정부는 2022년 당시 법인세 최고세율을 기존 25%에서 24%로 1%포인트(p) 낮춘 바 있다.
정 의원은 상장 주식을 팔 때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 대주주 기준도 '종목당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복구한다고 했다.
그는 "윤석열 정권에서 (기존) 10억 원이었던 것을 50억 원으로 상향했던 것이라 이것도 이전 시기로 정상화한다"고 했다.

정 의원은 또 세금이 추가로 7조 5000억 원 정도 더 걷힐 것으로 설명을 들었으나 "구체적인 건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다"고 말했다.
그는 '첨단산업 국내생산 촉진세제' 부분이 세제개편안에 포함되지 않은 데 있어서는 "정부가 즉각적으로 검토해야 하지 않느냐는 의견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는 국내에서 생산된 첨단전략산업 제품에 한해 법인세를 깎아주거나 지방 기업의 경우 환급까지 해주는 제도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일 당시 반도체와 이차전지 등의 분야에 해당 제도 도입을 공약으로 내놓은 바 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배당소득 세율 인하)에 대해서는 찬반 의견이 다양하게 나왔다고 정 의원은 전했다.
찬성 입장에서는 "주식,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한다.
반대 입장에서는 "박근혜 대통령 때 시행해봤지만 효과가 없었다"며 "그야말로 부자감세 아니냐"는 말이 나왔다고 정 의원은 전했다.
이에 기재부는 "우리 사회 자본 흐름을 부동산 시장에서 자본 시장으로 이동시키는 게 가장 중요한 과정이라 그런 환경을 만드는 게 꼭 필요하다"며 "대통령이 대선 때 여러 번 말하셨고 취임 후에도 (언급)했기 때문에 국민과의 약속"이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정 의원은 밝혔다.
정 의원은 "한편으론 분리과세와 관련해 '2000만 원 이하 쪽에도 혜택이 있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고 했다.
현재 이자·배당소득은 연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14% 저율 과세를 하고 2000만 원 초과는 6~45%의 소득세 일반세율(누진세율)이 적용된다. 그중 2000만 원 초과 배당소득과 관련해 10~20%대 저율 과세하겠다는 게 배당소득 분리과세의 취지다.
cho1175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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