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엄마 운전기사 해줘"…도로 한복판서 운전석에 앉혀 '찰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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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에서 차량 주행을 하다 자신의 어린 아들을 운전석에 앉힌 사진을 한 누리꾼이 공유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원글 작성자 A씨는 "남자아이라 그런지 운전대만 보면 환장한다. 빨간불일 때 잠깐 앉혀봤다. 빨리 커서 엄마 운전기사 해줘"라는 글과 함께 사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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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어린 아이가 주행 중인 차량 운전성에 앉아 운전대를 잡고 있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29/newsis/20250729101347786ddvv.jpg)
[서울=뉴시스]하다임 인턴 기자 = 도로에서 차량 주행을 하다 자신의 어린 아들을 운전석에 앉힌 사진을 한 누리꾼이 공유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29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지난 26일 회원 수 300만명 규모 맘카페에 올라온 '운전대 잡는 걸 너무 좋아해요'라는 글이 갈무리돼 퍼졌다.
원글 작성자 A씨는 "남자아이라 그런지 운전대만 보면 환장한다. 빨간불일 때 잠깐 앉혀봤다. 빨리 커서 엄마 운전기사 해줘"라는 글과 함께 사진을 올렸다.
사진에는 10살도 안 돼 보이는 남자아이가 운전대를 잡고 있는 모습이 담겼다. 차량은 빨간불에 멈춰 있고, 기어는 'D(주행)'로 놓여 있는 상황이다. 장소는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의 한 사거리로 누리꾼들은 추정했다.
이 글이 게시된 직후 A씨를 향한 비판이 쏟아졌다.
누리꾼들은 "정차 중일 때만 잠깐 앉힌 게 아닌 것 같다. 저러고 같이 운전한 듯" "앞차들 출발하고 있는 것 같은데 사진까지 찍고 있다" "빨간불 됐다고 얼른 운전석에 태웠다가, 초록불 되자마자 자리로 돌려보냈다는 게 말이 되냐"며 A씨를 질타했다.
일부는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로교통법 제39조에 따르면, 차량 운전자는 영유아를 안은 상태에서 운전 장치를 조작해선 안 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논란이 커지자 A씨는 현재 해당 게시글을 삭제한 상태다.
☞공감언론 뉴시스 hadai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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