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마트 흉기 난동범 “담배회사가 사람 죽이려해”... ‘테러 혐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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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미시간주 검찰이 월마트에서 11명을 흉기로 찌른 남성에게 테러 혐의를 적용했다.
이는 9.11 테러 직후 도입된 것으로 지난 20여 년간 미시간주 법원에서 거의 적용된 사례가 없다.
주 내 최대 인구를 가진 웨인카운티 검찰조차 이 조항을 한 번도 적용한 적이 없을 만큼, 미시간주에서 테러 혐의 적용은 극히 드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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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미시간주 검찰이 월마트에서 11명을 흉기로 찌른 남성에게 테러 혐의를 적용했다. 이는 9.11 테러 직후 도입된 것으로 지난 20여 년간 미시간주 법원에서 거의 적용된 사례가 없다.
28일(현지 시간) AP통신에 따르면 검찰 관계자는 “지역 사회 전체에 공포를 줬고, 일상적인 삶의 방식을 바꾸려는 의도가 있었다”며 테러 혐의를 적용한 이유를 밝혔다.
다만 피의자인 브래드퍼드 길리(42)가 정신질환 병력이 있어 혐의 입증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법원은 범행 하루 전 그가 자신이나 타인에게 위험하다고 판단해 강제 입원 명령 조치를 내렸지만, 경찰이 그의 소재를 파악하지 못하면서 이번 사건이 발생했다. 검찰은 테러 혐의 외에도 피해자 11명에 대한 살인미수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길리는 법정에서 무죄를 주장했고, 보석금은 10만 달러로 책정됐다. 길리는 법정에서 “담배 회사들이 사람들을 죽이려고 담배에 유리섬유와 화학물질을 넣는다”며 “그런 짓을 하면서 나를 비난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미시간주 의회는 2001년 9.11 테러 이듬해 반테러법을 신설·개정한 바 있다. 주 테러법에 따르면 테러 범죄는 시민 사회를 협박하거나, 정부 또는 정부 산하 기관의 행동에 영향을 주거나 강요하려는 의도로 이뤄진 행위로 규정한다.
주 내 최대 인구를 가진 웨인카운티 검찰조차 이 조항을 한 번도 적용한 적이 없을 만큼, 미시간주에서 테러 혐의 적용은 극히 드물다. 유죄가 인정될 경우 최고 종신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이 조항이 실제로 적용된 대표적 사례는 2021년 옥스퍼드 고등학교 총격 사건이다. 당시 15세였던 이선 크럼블리는 학생 4명을 숨지게 하고 여러 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테러와 살인 등 유죄를 인정했고, 현재 종신형을 복역 중이다.
이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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