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정부 ‘부자감세’ 되돌린다…당정 “법인세율 25%, 대주주 기준 10억”

최하얀 기자 2025. 7. 29.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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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여당은 29일 윤석열 정부에서 내려간 법인세 최고세율을 2022년 수준인 25%로 올리기로 했다.

또 주식양도세 대주주 기준에 대해 "윤석열 정부에서 10억원을 50억원으로 상향했던 것을 이전 방식으로 다시 정상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첫해인 2022년 세법을 개정해 법인세 최고세율(과세표준 3천억원 초과 대상)을 25%에서 24%로 인하했는데, 이를 원래대로 되돌리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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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와 여당은 29일 윤석열 정부에서 내려간 법인세 최고세율을 2022년 수준인 25%로 올리기로 했다. 또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도 현재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대해선 여당 내 찬반이 엇갈리고 있어 올해 정기국회 중 세법 심사 중에도 관련 논쟁이 이어질 전망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인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이재명 정부 첫 세제 개편안에 대한 당정협의를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나 “세제개편안이 31일 열리는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논의된다”며 이렇게 밝혔다. 세제발전심의회는 전문가들이 모여 세제개편을 논의하는 기재부 산하 자문·심의기구, 통상 매년 세제개편안은 세제발전심의위 심의 직후 발표된다.

정 의원은 “이번에 법인세 세율은 2022년 시기로 정상화하는 것”이라며 “법인세 인하의 (투자 촉진) 효과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에서 인하했던 것을 정상화시키는 것이란 취지로 정부(기획재정부)가 설명했다”고 말했다. 또 주식양도세 대주주 기준에 대해 “윤석열 정부에서 10억원을 50억원으로 상향했던 것을 이전 방식으로 다시 정상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형일 기획재정부 1차관(왼쪽 두번째)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세제 개편안 마련을 위한 비공개 당정협의회에서 자료를 보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정부는 출범 첫해인 2022년 세법을 개정해 법인세 최고세율(과세표준 3천억원 초과 대상)을 25%에서 24%로 인하했는데, 이를 원래대로 되돌리겠다는 것이다. 법인세 최고세율은 2009년 이명박 정부 당시 25%에서 22%로 내려갔다가 2017년 문재인 정부에서 25%로 올라갔고, 이후 윤석열 정부에서 24%로 내려간 바 있다. 주식양도세 대주주 기준의 경우, 2020년 4월부터 종목당 10억원 이상(유가증권시장 기준)이 유지되다 2023년 12월부터 50억원으로 상향 조정된 바 있다.

정 의원은 또 이날 당정 협의에서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대해 찬반 의견이 다양하게 제기됐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고, 또 다른 편에서는 (연간 배당소득) 2천만원 이하 쪽에서도 좀 혜택이 있어야 하는 거 아니냐 하는 지적도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반대하는 입장에선 (배당을 유도하는 세제를) 박근혜 대통령 때 시행해봤지만 효과가 별로 없었다는 지적과 함께, 그야말로 부자감세가 아니냐 하는 관점들이 존재했다”고 말했다.

정부 쪽에선 여당 내 이런 반대 의견에 배당소득 분리 과세는 이재명 대통령 공약인 만큼 추진해야 한다는 취지로 설명했다고 한다. 정 의원은 “정부 쪽 답변은 우리 사회 돈의 흐름을 부동산에서 자본시장으로 이동시키는 것이 중요한 과제이고, 이를 기반으로 전략산업 첨단산업을 발전시킬 자본시장 환경을 만들어야 하니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말씀을 했다”며 “이 대통령도 대선 때 여러 번 말했고 취임 이후에도 말했기 때문에 국민과 약속이란 취지로 말했다”고 전했다.

정 의원은 이날 기재부가 이날 보고한 세제 개편안에 국내생산 촉진 세제가 빠진 것을 두고 “정부가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되지 않느냐는 의견이” 여당에서 있었다고도 밝혔다.

최하얀 기자 chy@hani.co.kr 고한솔 기자 s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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