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정부 ‘부자감세’ 되돌린다…당정 “법인세율 25%, 대주주 기준 1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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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여당은 29일 윤석열 정부에서 내려간 법인세 최고세율을 2022년 수준인 25%로 올리기로 했다.
또 주식양도세 대주주 기준에 대해 "윤석열 정부에서 10억원을 50억원으로 상향했던 것을 이전 방식으로 다시 정상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첫해인 2022년 세법을 개정해 법인세 최고세율(과세표준 3천억원 초과 대상)을 25%에서 24%로 인하했는데, 이를 원래대로 되돌리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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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여당은 29일 윤석열 정부에서 내려간 법인세 최고세율을 2022년 수준인 25%로 올리기로 했다. 또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도 현재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대해선 여당 내 찬반이 엇갈리고 있어 올해 정기국회 중 세법 심사 중에도 관련 논쟁이 이어질 전망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인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이재명 정부 첫 세제 개편안에 대한 당정협의를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나 “세제개편안이 31일 열리는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논의된다”며 이렇게 밝혔다. 세제발전심의회는 전문가들이 모여 세제개편을 논의하는 기재부 산하 자문·심의기구, 통상 매년 세제개편안은 세제발전심의위 심의 직후 발표된다.
정 의원은 “이번에 법인세 세율은 2022년 시기로 정상화하는 것”이라며 “법인세 인하의 (투자 촉진) 효과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에서 인하했던 것을 정상화시키는 것이란 취지로 정부(기획재정부)가 설명했다”고 말했다. 또 주식양도세 대주주 기준에 대해 “윤석열 정부에서 10억원을 50억원으로 상향했던 것을 이전 방식으로 다시 정상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첫해인 2022년 세법을 개정해 법인세 최고세율(과세표준 3천억원 초과 대상)을 25%에서 24%로 인하했는데, 이를 원래대로 되돌리겠다는 것이다. 법인세 최고세율은 2009년 이명박 정부 당시 25%에서 22%로 내려갔다가 2017년 문재인 정부에서 25%로 올라갔고, 이후 윤석열 정부에서 24%로 내려간 바 있다. 주식양도세 대주주 기준의 경우, 2020년 4월부터 종목당 10억원 이상(유가증권시장 기준)이 유지되다 2023년 12월부터 50억원으로 상향 조정된 바 있다.
정 의원은 또 이날 당정 협의에서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대해 찬반 의견이 다양하게 제기됐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고, 또 다른 편에서는 (연간 배당소득) 2천만원 이하 쪽에서도 좀 혜택이 있어야 하는 거 아니냐 하는 지적도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반대하는 입장에선 (배당을 유도하는 세제를) 박근혜 대통령 때 시행해봤지만 효과가 별로 없었다는 지적과 함께, 그야말로 부자감세가 아니냐 하는 관점들이 존재했다”고 말했다.
정부 쪽에선 여당 내 이런 반대 의견에 배당소득 분리 과세는 이재명 대통령 공약인 만큼 추진해야 한다는 취지로 설명했다고 한다. 정 의원은 “정부 쪽 답변은 우리 사회 돈의 흐름을 부동산에서 자본시장으로 이동시키는 것이 중요한 과제이고, 이를 기반으로 전략산업 첨단산업을 발전시킬 자본시장 환경을 만들어야 하니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말씀을 했다”며 “이 대통령도 대선 때 여러 번 말했고 취임 이후에도 말했기 때문에 국민과 약속이란 취지로 말했다”고 전했다.
정 의원은 이날 기재부가 이날 보고한 세제 개편안에 국내생산 촉진 세제가 빠진 것을 두고 “정부가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되지 않느냐는 의견이” 여당에서 있었다고도 밝혔다.
최하얀 기자 chy@hani.co.kr 고한솔 기자 s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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