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기 화장실서 미성년 아동 불법 촬영한 美 전직 승무원…“18년 6개월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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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아메리칸항공의 전직 승무원이 여객기 화장실에 휴대전화를 몰래 설치해 미성년 여아들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톰슨은 약 9개월에 걸쳐 여객기 화장실에 휴대전화를 설치해 7세에서 14세 사이 여아 5명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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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아메리칸항공의 전직 승무원이 여객기 화장실에 휴대전화를 몰래 설치해 미성년 여아들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5일(현지시간) AP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 매사추세츠주 보스턴 연방지방법원은 아동 성 착취 미수 및 사춘기 이전 아동의 성착취물 소지 혐의로 기소된 에스티스 카터 톰슨 3세(37)에게 징역 18년 6개월을 선고하고, 출소 후 5년간 보호관찰 명령을 내렸다.
톰슨은 약 9개월에 걸쳐 여객기 화장실에 휴대전화를 설치해 7세에서 14세 사이 여아 5명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은 지난해 1월, 아메리칸항공 여객기 화장실을 이용하던 14세 소녀가 변기 뚜껑 아래 숨겨진 휴대전화를 발견하면서 드러났다.
재판을 맡은 줄리아 코빅 판사는 “피고인의 행위는 참혹하며, 피해 아동들의 순수함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며 “이들은 더 이상 세상의 선의를 믿을 수 없게 됐고, 불안과 공포, 슬픔 속에서 살아가게 됐다”고 판시했다.
법정에서 톰슨은 “내 행동은 이기적이고 변태적이며 명백히 잘못된 것이었다”고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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