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인하했던 법인세·대주주 기준 원상복구”

이민아 2025. 7. 29.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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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기획재정부가 29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내년도 세제개편안을 논의했습니다.

핵심은 윤석열 정부 시절 인하했던 법인세와 주식 대주주 과세 기준 등을 다시 되돌리는 '세제 정상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2023년부터 양도세 부과 기준을 대폭 완화해, 코스피 상장 종목의 경우 보유액이 10억 원 초과일 때만 대주주로 간주해 과세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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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기획재정부가 29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내년도 세제개편안을 논의했습니다.

핵심은 윤석열 정부 시절 인하했던 법인세와 주식 대주주 과세 기준 등을 다시 되돌리는 ‘세제 정상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감세 정책으로 조세부담률이 2022년 22.1%에서 올해 17%까지 낮아졌다며, 세수 기반 회복을 위해 법인세율 인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도 이에 발맞춰, 현재 24%인 법인세 최고세율을 다시 25%로 올리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윤석열 정부가 지난 2022년 1%포인트 인하한 것을 원상복구하는 조치입니다.

또한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도 정상화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2023년부터 양도세 부과 기준을 대폭 완화해, 코스피 상장 종목의 경우 보유액이 10억 원 초과일 때만 대주주로 간주해 과세하도록 했습니다. 이 기준 완화로 양도세 대상자가 크게 줄어들며 세수도 감소했습니다.

민주당은 이 같은 대주주 기준을 다시 강화하거나, 소득 규모에 따른 과세 형평을 높이는 방향으로 재설계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아울러 배당소득에 대해서도 분리과세 제도를 도입하되, 최고세율을 30%대로 낮추는 안이 정부 세법안에 담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고소득 주식 부자에게만 혜택이 집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당내에서 제기돼, 대상 기준이 조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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