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만 원 왜 안 갚아" 연인에 흉기 휘두른 60대 여성

강대한 2025. 7. 29.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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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전 연인 관계 발전해 돈거래
변제 요구에도 노력 없자 홧김에
“미수라도 죄책 무거워” 징역 5년
이지민 에디터 mingmini@busan.com

수천만 원을 빌리고 이를 갚지 않는 남자 친구에게 홧김에 흉기를 휘두른 60대 여성이 실형을 받았다.

창원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성환)는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월 5일 경남 창원시 한 호텔 객실 안에서 60대 남자 친구인 B 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기소됐다.

B 씨는 목과 빗장뼈(쇄골) 등 부위를 다치며 경동맥이 손상돼 많은 양의 피를 흘렸지만 다행히 제때 치료를 받으면서 목숨은 건졌다.

이들은 약 1년 전부터 연인 관계로 발전해 그즈음부터 A 씨가 B 씨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2000만 원 상당을 빌려줬다.

지속적으로 변제를 요구하던 A 씨는 당일 “돈을 갚지 않으면 농약을 마시고 죽어버리겠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B 씨는 별다른 상환 노력을 하지 않았고 이에 화가 난 A 씨는 미리 준비해 둔 흉기로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이 비록 미수에 그쳤더라도 흉기를 사용해 피해자의 생명을 해하려 한 피고인의 죄책은 매우 중하다”면서 “일정 금액을 형사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다소나마 노력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