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이유 딱걸린 남편…"먼저 끼부렸어" 신입 여직원 성추행 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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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성추행으로 면직된 남편 과거를 뒤늦게 알게 된 아내가 이혼을 고민 중이란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최근 40대 중반인 남편 면직 사유가 직장 내 성추행이란 사실을 알고 이혼을 고민 중이라고 한다.
양 변호사는 "배우자가 직장 내에서 성추행으로 면직당했다면 이는 명백한 신뢰 파탄 사유"라며 "혼인 관계를 지속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면 이혼 사유로 충분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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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성추행으로 면직된 남편 과거를 뒤늦게 알게 된 아내가 이혼을 고민 중이란 사연이 소개됐다.
법률사무소 나래 대표 변호사 양나래는 지난 28일 유튜브 채널 '양나래 변호사'에 '남편이 면직 처분된 이유가 성관련 이슈?! 이혼 사유 될까요?'란 제목의 영상을 올렸다.
영상에선 중학생과 초등학생 두 자녀를 둔 여성 A씨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최근 40대 중반인 남편 면직 사유가 직장 내 성추행이란 사실을 알고 이혼을 고민 중이라고 한다.
애초 A씨는 남편에게 면직사유에 대해 "조직 개편 때문"이라고 전해 들었다. 하지만 A씨는 남편의 면직 서류를 확인하게 됐고 징계 처분에 따른 조치하는 걸 알게 되면서 의심이 갔다.
이후 지인과 남편 직장 동료를 통해 징계 사유가 직장 내 성추행이란 사실을 알게 됐다. A씨 남편이 회식 자리에서 한 신입 여직원을 성추행했고 피해자가 문제를 제기한 것.
동료들 증언까지 더해지며 남편의 징계를 피할 수 없었고 결국 면직 처분까지 받게 된 것이다. 남편을 상대로 형사 고소는 하지 않기로 하고, 면직 처분을 하는 선에서 마무리됐다고 한다.
더 충격적인 건 남편 태도였다. 아내가 추궁하자 그는 "술에 취해 만진 건 맞지만 여직원이 먼저 끼를 부렸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아내는 남편의 반성과 책임 없는 태도에 실망하며 이혼을 심각하게 고민하게 됐다.
양 변호사는 "배우자가 직장 내에서 성추행으로 면직당했다면 이는 명백한 신뢰 파탄 사유"라며 "혼인 관계를 지속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면 이혼 사유로 충분하다"고 말했다.
이어 "배우자 잘못에 대한 진심 어린 반성 없이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라면 혼인을 유지하는 것이 오히려 아이들에게 상처가 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아이들과 함께 외출할 때면 주위 시선이 신경 쓰인다. 아이들이 아빠의 일을 알게 될까 두렵다"며 "지금도 갈등 중이지만, 더는 아이들에게 부끄러운 가정을 물려주고 싶지 않다"고 전했다.
양 변호사는 "충분히 고민한 끝의 이혼 결정이라면 존중받아야 한다"며 "혼자 감당하려 하지 말고 법적 조언을 구하라"고 조언했다.
이재윤 기자 mto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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