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양도세 기준 50억→10억···코스피 한때 1% 하락

이덕연 기자 2025. 7. 29.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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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이 주식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대주주 기준을 현재 '종목당 50억원 이상 보유'에서 종전 수준인 '종목당 10억원 이상 보유'로 변경한다.

정부와 여당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세제 개편안 마련을 위한 비공개 당정협의회를 열고 주식 양도세의 대주주 기준을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하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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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매도 물량 우려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세제 개편안 마련을 위한 비공개 당정협의회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당정이 주식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대주주 기준을 현재 ‘종목당 50억원 이상 보유’에서 종전 수준인 ‘종목당 10억원 이상 보유’로 변경한다. 세제 개편에 따라 과세 기준이 바뀌는 연말 직전 투자자들이 세금을 피하려 대규모 매도에 나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코스피 지수는 당정 발표안이 나온 직후 낙폭을 키웠다.

정부와 여당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세제 개편안 마련을 위한 비공개 당정협의회를 열고 주식 양도세의 대주주 기준을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하향하기로 했다. 종전에는 종목당 50억 원 이상을 보유한 주주만 주식 양도세를 냈지만 이번 제도 개편에 따라 10억 원 이상 보유자도 주식 양도에 따른 세금을 내게 됐다. 시장에서는 양도세 기준을 낮추면 과세 기준이 되는 연말 전 세금을 낮추기 위해 보유 주식을 대량 처분하는 투자자가 늘어날 수 있다고 본다.

이날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 지수는 이날 전장 대비 17.35포인트(0.54%) 내린 3,192.17로 장을 시작했지만 당정 발표안이 보도된 직후 낙폭을 1%대로 키웠다. 연말까지 매도 물량이 다소 나올 것이라는 우려가 일시적으로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전날 미국 주요 증시가 기술주를 중심으로 강세를 보였지만 한미 무역 협상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등 주요 일정에 대한 경계감이 커지고 있는 영향도 있다. 관세율 상향 유예 시한을 앞두고 원·달러 환율이 급등한 점도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는 분위기다.

이덕연 기자 gravit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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