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낮 법원 앞에서 갈등 빚던 유튜버 보복살해…50대 무기징역 확정

평소 갈등을 빚던 유튜버를 법원 앞에서 흉기로 무참히 살해한 50대 유튜버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홍 모(56)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지난달 확정했다. 홍 씨는 지난해 5월 9일 오전 부산 연제구 부산법원종합청사 앞에서 생방송 중이던 다른 유튜버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범행 이후 미리 빌려둔 차량을 이용해 경북 경주로 도주했다가 1시간 50여 분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홍 씨와 피해자는 비슷한 콘텐츠를 만들어 방송하면서 2023년부터 서로 비방해 200건에 달하는 고소·고발을 주고받는 등 갈등을 빚어왔다. 그는 사건 당일에도 자신을 상해 혐의로 고소한 재판에 참석할 예정인 피해자를 진술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11월 1심은 홍 씨가 보복 목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한 사실을 인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흉기에 찔린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져 완전히 제압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약 8초간 무차별로 흉기를 휘둘렀다"며 "사망 경위, 상처 등을 볼 때 피해자의 사망 가능성 또는 위험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또 "범행 이후 보인 태도에서 피해자에 대한 죄책감을 찾기가 힘들고, 재판 과정에서 범행의 목적성과 계획성을 부인함으로써 범행을 축소하고자 하는 모습 등을 보였다"면서 " 폭력범죄 처벌 전력이 다수 있어 사회와 영구히 격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시했다.
특히 1심 재판부는 "보복 범죄는 개인의 법익을 침해할 뿐 아니라 국가의 형벌권 행사를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어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고 더욱 엄정하게 대응할 필요성이 있다"며 "범행 당시 피해자가 유튜브로 라이브 방송을 진행 중이었기에 그 범행 장면이 생방송으로 그대로 중계돼 많은 국민들에게 큰 충격과 공포감을 안겨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후 홍 씨가 판결에 불복해 상소했으나 2심과 대법원도 이런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무기징역을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