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낮 법원 앞에서 갈등 빚던 유튜버 보복살해…50대 무기징역 확정

성규환 2025. 7. 29. 09:04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부산 법원 앞에서 생방송하던 유튜버를 살해한 혐의(특가법상 보복살인)를 받는 50대 유튜버가 지난해 5월 16일 오전 부산 연제경찰서에서 검찰 송치를 위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평소 갈등을 빚던 유튜버를 법원 앞에서 흉기로 무참히 살해한 50대 유튜버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홍 모(56)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지난달 확정했다. 홍 씨는 지난해 5월 9일 오전 부산 연제구 부산법원종합청사 앞에서 생방송 중이던 다른 유튜버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범행 이후 미리 빌려둔 차량을 이용해 경북 경주로 도주했다가 1시간 50여 분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홍 씨와 피해자는 비슷한 콘텐츠를 만들어 방송하면서 2023년부터 서로 비방해 200건에 달하는 고소·고발을 주고받는 등 갈등을 빚어왔다. 그는 사건 당일에도 자신을 상해 혐의로 고소한 재판에 참석할 예정인 피해자를 진술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11월 1심은 홍 씨가 보복 목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한 사실을 인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흉기에 찔린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져 완전히 제압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약 8초간 무차별로 흉기를 휘둘렀다"며 "사망 경위, 상처 등을 볼 때 피해자의 사망 가능성 또는 위험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또 "범행 이후 보인 태도에서 피해자에 대한 죄책감을 찾기가 힘들고, 재판 과정에서 범행의 목적성과 계획성을 부인함으로써 범행을 축소하고자 하는 모습 등을 보였다"면서 " 폭력범죄 처벌 전력이 다수 있어 사회와 영구히 격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시했다.

특히 1심 재판부는 "보복 범죄는 개인의 법익을 침해할 뿐 아니라 국가의 형벌권 행사를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어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고 더욱 엄정하게 대응할 필요성이 있다"며 "범행 당시 피해자가 유튜브로 라이브 방송을 진행 중이었기에 그 범행 장면이 생방송으로 그대로 중계돼 많은 국민들에게 큰 충격과 공포감을 안겨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후 홍 씨가 판결에 불복해 상소했으나 2심과 대법원도 이런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무기징역을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