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자본 먹잇감·파업 만능주의 우려"…'더 세진' 상법·노란봉투법 온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8일 2차 상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을 각각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와 환경노동위 전체회의에서 단독 처리하면서 더 강한 상법 및 노조법 개정안 처리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야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퇴장해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민주당은 이들 법안 모두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인 8월 4일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29일 한국경제인협회 등 경제 8단체는 공동 입장문을 내고 "경제계는 작금의 엄중한 경제 상황에도 불구하고, 상법 및 노조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급물살을 타는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넘어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경제 8단체는 "기업들이 외부의 거센 파고를 넘는 데 전념할 수 있도록 부디 불필요한 규제를 거두고, 개정안들을 철저히 국익 관점에서 신중하게 재검토해 주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지난 22일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 등을 담은 상법 개정안이 공포된 지 채 1주일도 지나지 않아 추가 상법 개정안이 법안소위에서 처리됐다.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조법 개정안 역시 하루 만에 법안소위와 전체 회의를 연달아 통과했다.
경제 8단체는 "정부와 국회, 기업이 위기 극복을 위해 하나로 뭉쳐야 하는 중차대한 시점에 국회가 기업활동을 옥죄는 규제 입법을 연이어 쏟아내는 것은 기업들에게 극도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관세 협상의 결과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자승자박하는 것은 아닌지 안타깝다"고 했다.
이들 단체는 "상법 추가 개정은 사업재편 반대, 주요 자산 매각 등 해외 투기자본의 무리한 요구로 이어져 주력산업의 구조조정과 새로운 성장동력 확충을 어렵게 할 수 있다"며 "노조법 개정안 역시 사용자 범위가 확대되고, 기업 고유의 경영활동까지도 쟁의 대상에 포함돼 파업 만능주의를 조장하고 노사관계 안정성도 훼손되는 등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또 이들 단체는 "새 정부가 성장 중심의 경제정책에 대한 의지를 밝힌 만큼, 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와 국회, 기업이 하나가 되어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야 할 때"라며 "꺼져가는 성장동력을 재점화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기업들이 전력을 다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국회가 나서주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안옥희 기자 ahnoh05@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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