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디저트 인기인데…“대장균 득실득실” 충격, 수입 중단한 ‘이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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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보건당국이 일본산 아이스크림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대장균군이 검출됐다며 해당 제품의 수입을 중단하고 소비자 주의를 당부했다.
28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홍콩식품안전센터(Centre for Food Safety·CFS)는 현지 수입업체인 신타이호가 들여온 '코치 아이스'(Kochi Ice) 브랜드의 홍차(블랙티) 맛 아이스크림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대장균군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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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보건당국이 일본산 아이스크림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대장균군이 검출됐다며 해당 제품의 수입을 중단하고 소비자 주의를 당부했다.
28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홍콩식품안전센터(Centre for Food Safety·CFS)는 현지 수입업체인 신타이호가 들여온 ‘코치 아이스’(Kochi Ice) 브랜드의 홍차(블랙티) 맛 아이스크림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대장균군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식품안전센터는 정기 수입식품 검사 과정에서 이 제품 1g당 대장균군이 140마리가 검출돼, 허용 기준인 100마리를 초과했다고 밝혔다. 해당 아이스크림은 이미 시중에 유통된 상태로, 용량은 115㎖이며 유통기한은 2027년 4월 18일까지로 표기돼 있다.
당국은 이번 오염이 식중독을 직접 일으키지는 않지만, 제조 과정의 위생 상태가 미흡했음을 보여주는 지표라고 설명했다. 특히 유제품 기반의 냉동 디저트는 세균 증식이 느릴 수 있지만 초기 오염이 있었던 경우 장기간 유통 중에도 균이 살아남을 수 있어 철저한 위생 관리가 요구된다.
수입업체 측은 현재 제품 판매를 중단하고 자발적으로 회수 조치에 들어갔으며, 매장 내 진열된 제품도 식품안전센터의 지시에 따라 모두 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홍콩 당국은 해당 제품의 수입 허가를 일시 정지하고, 일본 당국에도 관련 내용을 공식 통보했다. 홍콩의 냉동 디저트 관련 법령에 따르면 대장균군 기준치를 위반할 경우 최대 1만 홍콩달러(약 170만원)의 벌금이나 3개월 이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하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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