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방통위, JTBC 시정명령 취소…2인 의결 절차 위법”

최경진 2025. 7. 29.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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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를 인용 보도한 JTBC에 내린 시정명령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방통위는 지난 2023년 11월 제20대 대선 과정에서 논란을 빚은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를 JTBC가 인용 보도한 것을 문제 삼았다.

한편, 같은 법원 행정2부(고은설 부장판사)는 지난달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JTBC의 뉴스타파 인용 보도에 대해 부과한 과징금을 취소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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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개인 일탈’ JTBC 주장도 불인정…“검증시스템 미운영”
▲ 일러스트/한규빛

방송통신위원회가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를 인용 보도한 JTBC에 내린 시정명령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덕 부장판사)는 최근 JTBC가 방통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방통위는 지난 2023년 11월 제20대 대선 과정에서 논란을 빚은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를 JTBC가 인용 보도한 것을 문제 삼았다. 재승인 당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에서 ‘허위조작정보 검증 강화’를 약속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재승인 조건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시정명령 처분을 내렸다.

방통위는 JTBC가 뉴스타파 보도를 검증 없이 인용하고, 취재기록을 왜곡해 새로운 의혹을 단독 보도한 점이 문제라고 설명했다. JTBC는 이에 불복해 지난해 5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방통위가 당시 이동관 전 위원장과 이상인 전 부위원장의 ‘2인 체제’로 시정명령을 의결한 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방통위법은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을 형식적으로 요구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최소한 3인 이상의 위원이 재적하는 상태에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하다”며 “방통위가 2명의 위원만으로 의결한 것은 의결 정족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위법”하다고 밝혔다.

또 “헌법 21조가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설립한 입법 취지를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JTBC의 “보도는 일회성 오보이자 특정 기자의 개인적 일탈”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해당 보도는 검증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이를 개인적 일탈로만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잘못된 보도 자체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라, 재승인 당시 스스로 제시한 ‘허위조작정보 검증 강화’ 계획이 보도 과정에서 작동하지 않았으므로 이를 개선하라는 취지”라며 “시정명령을 부과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같은 법원 행정2부(고은설 부장판사)는 지난달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JTBC의 뉴스타파 인용 보도에 대해 부과한 과징금을 취소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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