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시 안 당하려고” 236억 상당 가짜 세금계산서 발행한 의류업체 대표

이현웅 기자 2025. 7. 29.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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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운영하는 법인을 통해 약 236억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반복 발급·수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류업체 대표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이 씨는 지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실질적으로 운영한 복수 법인을 동원해 거래 없이 공급가액 약 119억5717만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총 90회에 걸쳐 발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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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벌금 24억 원 선고
서울동부지법 전경. 법원 홈페이지

자신이 운영하는 법인을 통해 약 236억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반복 발급·수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류업체 대표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2부 장유경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허위 세금 계산서 교부 등)과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43) 씨에게 최근 징역 2년6개월에 벌금 24억 원을 선고하고,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다.

재판부는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는 거래 실적을 부풀려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려는 행위로 영리 목적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 씨는 지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실질적으로 운영한 복수 법인을 동원해 거래 없이 공급가액 약 119억5717만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총 90회에 걸쳐 발급했다. 또 다른 법인들로부터 약 116억7462만 원 규모의 세금계산서를 99회에 걸쳐 수취한 것으로 인정됐다. 일부 거래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허위로 매입처 별 합계표에 기재되기도 했다.

검찰은 이 씨가 허위 실적을 통해 외부 투자나 계약 체결에서 유리한 조건을 확보하려는 의도로 가공 거래를 반복했다고 판단했다. 이 씨는 “동종 업계에서 무시당하지 않기 위해 외관상 매출을 늘린 것이며, 영리 목적이 없으므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현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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