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 주민 줄어도 ‘시’라서 안된다?…인구감소지역서 밀려난 ‘도농복합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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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농복합도시의 읍·면·동은 인구가 줄고 있음에도 행정구역상 '시(市)'에 속한다는 이유로 정부의 지역소멸 대응 정책에서 소외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도농복합도시 내 '읍·면·동'의 인구는 막상 줄고 있지만, 시의 전반적인 지표를 기준으로 인구감소지역을 지정하다보니 관련 제도의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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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행정 특례 등 혜택서 배제
농업 외 분야 예산·정책 집중도
일각서 지정 요건 변경 목소리


도농복합도시의 읍·면·동은 인구가 줄고 있음에도 행정구역상 ‘시(市)’에 속한다는 이유로 정부의 지역소멸 대응 정책에서 소외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인구감소지역의 지정 요건을 현실화하고 맞춤형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제언이 뒤따른다.
행정안전부는 2021년 ‘인구감소지역 지정 및 지원에 관한 고시’를 제정하고 ‘시·군·구’를 대상으로 연평균 인구 증감률, 청년 순이동률, 지방자치단체 재정 자립도 등 8개 지표를 반영해 인구감소지역 89곳을 선정했다. 이들 지역에는 각종 세제·행정 특례와 연간 1조원 규모의 지방소멸대응기금 등을 지원한다. 인구 유출을 막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한다는 취지다.
그런데 이런 정책이 현장의 실정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의견이 최근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도농복합도시 내 ‘읍·면·동’의 인구는 막상 줄고 있지만, 시의 전반적인 지표를 기준으로 인구감소지역을 지정하다보니 관련 제도의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읍·면·동의 지역경제와 주민 삶의 질이 악화하는 데도 인구감소지역 지원 정책을 투입할 근거가 부족한 셈이다.
정영균 더불어민주당 전남도의원은 최근 도의회 본회의에서 “지방소멸대응기금 등 각종 특례가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군 지역에만 적용되고 있다”며 “동일한 농촌임에도 시·군에 속해 있다는 이유로 정책 혜택에서 배제되는 것은 제도적 차별”이라고 지적했다.
이들 지역의 농가는 농정에서도 차별을 받는다. 도농복합도시 지자체는 농업 외에 제조업이나 관광업 등 생산규모가 큰 분야에 예산을 몰아주는 경향이 크다. 가령 올해 전남 순천시의 농업경영체수는 2만257개로 전남도에서 가장 많지만 2023∼2025년 농업생산기반시설 예산은 총 80억원에 그쳤다. 전남도 평균 120억원을 크게 밑돈다. 정 의원은 “전남 곡성·구례·화순 등은 농업기반 지역으로 농업에 대한 예산·정책 집중도가 뛰어난데 순천은 그렇지 못하다”며 “순천의 농촌지역은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인구감소지역 지정 요건을 세밀하게 다듬어야 한다는 의견이 꾸준히 나오고 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2023년 ‘인구감소지역 지정 지표 검토 및 개선방안’ 보고서를 통해 “지표를 간소화하고 지표상 경계에 있는 지역까지 포함해 인구감소지역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현행법상 인구감소지역은 2021년 최초 지정된 후 5년마다 새로 정해야 한다. 2차 지정 시한은 2026년이다.
국회에선 임호선 민주당 의원(충북 증평·진천·음성)이 읍·면·동 단위로 인구감소지역을 지정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같은 당 문대림 의원(제주갑)은 예비인구감소지역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내용의 ‘인구감소지역 지원특별법 개정안’을 이달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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