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이블에 얼굴 콱”…‘원아 학대’ 보육교사 벌금형

양호연 2025. 7. 29. 0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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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에서 2살 원아를 밀쳐 다치게 한 20대 보육교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7단독 황방모 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26일 오전 11시 7분께 경기 부천 모 어린이집 교실에서 B(2)군을 신체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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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에서 2살 원아를 밀쳐 다치게 한 20대 보육교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7단독 황방모 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26일 오전 11시 7분께 경기 부천 모 어린이집 교실에서 B(2)군을 신체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당시 다른 곳으로 이동하려는 B군의 팔을 잡아끌다가 손을 놓으면서 밀쳐 테이블에 얼굴이 부딪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학대 행위로 B군은 얼굴 부위에 열상을 입어 병원 치료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저의 행위로 피해 아동이 넘어진 것은 맞지만 상해의 고의는 없었다”며 “신체적 학대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보면 피고인은 피해 아동이 중심을 잡을 수 없을 정도의 강한 힘으로 손을 잡아끄는 모습이 확인된다”며 “피고인이 아동의 손을 놓으면서 밀었는데 피해 아동이 전혀 다칠 줄 몰랐다는 점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제대로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피해 아동의 고통이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긴 하지만 사실관계 자체를 인정하고 있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어린이집. 연합뉴스


양호연 기자 hy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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