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살 원아 테이블로 밀쳐 얼굴 부상…어린이집 교사 벌금형
유영규 기자 2025. 7. 29. 07:2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어린이집에서 2살 원아를 밀쳐 다치게 한 20대 보육교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7단독 황방모 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고 오늘(29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3월 26일 오전 11시 7분 경기 부천 모 어린이집 교실에서 B(2)군을 신체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 어린이집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어린이집에서 2살 원아를 밀쳐 다치게 한 20대 보육교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7단독 황방모 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고 오늘(29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3월 26일 오전 11시 7분 경기 부천 모 어린이집 교실에서 B(2)군을 신체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당시 다른 곳으로 이동하려는 B군의 팔을 잡아끌다가 손을 놓으면서 밀쳐 테이블에 얼굴이 부딪치게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의 학대 행위로 B군은 얼굴 부위에 열상을 입어 병원 치료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저의 행위로 피해 아동이 넘어진 것은 맞지만 상해의 고의는 없었다"며 "신체적 학대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보면 피고인은 피해 아동이 중심을 잡을 수 없을 정도의 강한 힘으로 손을 잡아끄는 모습이 확인된다"며 "피고인이 아동의 손을 놓으면서 밀었는데 피해 아동이 전혀 다칠 줄 몰랐다는 점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제대로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피해 아동의 고통이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긴 하지만 사실관계 자체를 인정하고 있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캡처, 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SBS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단독] 받은 적 없다더니…윤상현 "윤 확인전화도 했다"
- "동해서 잡힌다?" 낚시하다 화들짝…성질 포악해 '주의'
- [단독] "독방 보내줘" 교도관에 슥…조폭 업고 거래? (풀영상)
- 등하굣길 이런 학생들 많은데…푹 숙이고 건너다 '쿵'
- 해 꺾였는데 더 덥네?…달궈지다 뿜어대는 이때가 절정
- "또 고통 감내? 생존권 말살"…대통령실 앞 상복 시위
- 7000척 중국 견제, K조선으로?…'한국식 해법' 되나
- "숨 못 쉴 텐데" 장비도 없이…폭염 속 또 맨홀 질식사고
- 머스크가 띄운 삼성전자…"23조 최소, 실제는 몇 배 더"
- '단전·단수' 이상민 구속영장…"윤과 내란 행위 공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