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파업 손배소 제한… 野 “민주노총 청부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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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정부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좌초됐던 법안들 처리에 다시 속도를 내고 있다.
여야 간 이견이 큰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에 대해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 상정을 목표로 속도전에 돌입했고, '더 센' 상법과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임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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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절충안 대신 원안 추진 방침
계약 안맺은 원청도 ‘사용자’ 인정
與 “근로자 쟁의행위 위축 방지”
집중 투표제 추가한 ‘더 센 상법’
법사소위 통과… 8월 처리 급물살

이날 국회 환노위 문턱을 넘은 노란봉투법은 윤석열 정권에서 두 차례 거부권을 행사한 당초 안과 유사하다. 근로계약을 직접 맺지 않더라도 하청에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하는 원청을 사용자로 인정하는 ‘사용자 개념 확대’와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귀책사유 등에 따라 개별적으로 정하도록 하는 ‘기업의 손배 청구 제한’이 핵심이다. 정당한 노동쟁의 범위도 확대됐다. 최근 고용노동부가 법 시행 유예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늘리고 노동쟁의 인정 범위를 줄이는 등 수정안을 내놨지만, 민주당은 원안 수준으로 법안을 추진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환노위 민주당 간사인 김주영 의원은 전체회의에서 “다양한 형태로 일하는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근로 조건에 실질적으로 관여하는 사용자와 단체 교섭을 할 수 있도록 했다”며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로 인하여 근로자의 쟁의행위가 위축되는 현상을 방지할 수 있도록 했다”고 법안 의의를 밝혔다.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상법 추가 개정, 노란봉투법, 법인세 인상 등 하나같이 기업을 옥죄고 시장질서를 위협하는 내용”이라며 “정부·여당이 마치 ‘상법 개정이 곧 주가 상승으로 이어진다’는 환상 속에서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김나현·백준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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