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일반 학생에게는 안주는 ‘새마을장학금’은 차별”···전면 폐지 권고
“세금으로 조성한 장학금, 차별해선 안돼”
도 “지적에 동의 못 해, 이의신청 방침”

새마을지도자 자녀들에게만 장학금을 주는 전남도 조례를 개선해야 한다는 권고가 나왔다. 다른 학생들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어 형평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전남도민인권보호관은 28일 “전남도지사에게 새마을지도자 자녀와 일반 도민 자녀 간의 형평성 문제 해소를 위해 새마을지도자 장학금의 개선방안을 마련하라는 ‘시정 권고’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도민인권보호관은 주민들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전남도의 권한이 미치는 기관과 단체에서 발생한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에 대해 독립적인 조사를 수행하고 결정을 내린다.
도민인권보호관은 “새마을장학금은 도민 전체의 세금으로 운영되지만 수혜 대상은 새마을지도자 자녀로 제한돼 있다”면서 “일반 학생들과의 형평을 해치며 장학금 수혜 기회에서 배제되는 다수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 “경기도와 광주시는 특혜 문제를 인식해 이 장학금을 폐지했는데 전남도는 오히려 금액을 인상해 차별과 특혜를 고착화했다”면서 “새마을장학금을 전면 폐지하거나 개편해 보편성과 공정성을 갖춘 장학 제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전남도는 지난해 10월 ‘전라남도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를 개정해 새마을지도자 대학생 자녀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을 인상했다. 기존 연간 135만원 이었던 장학금은 200만원으로 인상됐다. 새마을장학금은 전액 지자체 예산이다. 전남도는 올해 77명에게 모두 1억5400만원을 장학금으로 지급했다.
지난해 이같은 사실이 경향신문에 보도(11월28일자 10면)된 이후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도민인권보호관에 조사를 요청했다.
전남도는 도민인권보호관의 결정을 수용하지 않고 이의를 제기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전남도 관계자는 “새마을지도자는 지역에서 여러 봉사활동을 참여하며 궂은일을 도맡아 하고 있는 만큼 ‘특혜’라는 판단에 동의하기 어렵다”면서 “이의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새마을장학금은 1970년대부터 지급이 시작돼 50여 년 넘도록 이어지고 있다.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에 부산시와 인천시, 대구시, 대전시, 세종시, 강원도, 경남도, 경북도, 전남도, 전북도, 충남도, 충북도에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강현석 기자 kaj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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