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낮 부산법원 앞 생방송 유튜버 살해한 50대 무기징역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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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넘게 서로 비방하고 고소전을 해온 상대 유튜버를 대낮에 법원 앞에서 살해한 50대 남성 유튜버에게 대법원이 무기징역을 확정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보복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홍 모 씨(57)의 상고를 기각하고 1심과 2심에서 판결한 무기징역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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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성 없이 피해자 '악귀' '벌레'로 칭해…대법 "원심 정당"

(서울=뉴스1) 박혜연 기자 = 1년 넘게 서로 비방하고 고소전을 해온 상대 유튜버를 대낮에 법원 앞에서 살해한 50대 남성 유튜버에게 대법원이 무기징역을 확정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보복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홍 모 씨(57)의 상고를 기각하고 1심과 2심에서 판결한 무기징역을 확정했다.
홍 씨는 지난해 6월 9일 오전 9시 52분쯤 부산 연제구 거제동 부산법원 종합청사 앞에서 생방송 중이던 50대 유튜버 A 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홍 씨는 2020년부터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며 과거 조직폭력배 경험담, 등산 등 생활 콘텐츠 위주 방송을 하던 중 콘텐츠가 유사하거나 구독자가 겹치는 유사 채널 유튜버들과 갈등을 겪은 것으로 조사됐다.
홍 씨는 특히 2023년 7월 A 씨가 자신과 자신의 여자친구를 성적으로 모욕하는 방송을 했다는 이유로 A 씨와 상호 조롱과 모욕, 비방 방송을 이어갔고, 경찰서 앞 폭행을 포함해 100건이 넘는 고소전을 하면서 수사와 재판들이 진행되고 있었다.
홍 씨는 자신의 폭행과 관련해 재판이 열리는 첫날, A 씨가 올 것을 예상하고 법원 앞에서 기다렸다가 흉기로 A 씨를 수 차례 찔러 살해했다. 이후 미리 준비한 렌터카를 타고 경북 경주로 도주했다가 1시간 50여 분 만에 경찰에 체포됐다.
1심 재판부는 "범행 당시 피해자가 유튜브로 라이브 방송을 진행 중이었기에 범행 장면이 그대로 중계돼 많은 국민에게 큰 충격과 공포감을 안겨줬다"며 "수사기관의 조사 과정에서 사망한 피해자를 수 차례 '악귀'나 '벌레'라고 지칭하는 등 자신이 저지른 범행이 얼마나 끔찍하고 중대한 것인지 인식조차 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홍 씨는 1심 무기징역 선고 후 "감사합니다"라는 말과 함께 손뼉을 치며 법정에서 유족들에게 욕설을 하며 퇴정했고 2심 선고 후에는 재판장에게 시비를 걸기도 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며 "상고 이유에서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hy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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