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계약 위반해도 ‘솜방망이’ 처분… ‘안전불감’ 부채질 [인천 맨홀 사망 사고 人災 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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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더운 7월 아침, 인천 계양구 한 도로 밑 밀폐공간에서 작업자 2명이 숨지는 사고가 났다.
인천 정치권에선 지방계약법 개정 등을 통해 계약 위반에 대한 제재 강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더불어민주당 모경종 국회의원(인천 서구병)은 "같은 인명사고인데 중앙정부 기관이 발주했는지, 지방정부 기관이 발주했는지에 따라 제재 기준이 다른 건 말이 안 된다"며 "지방 계약에 대한 위반 시 제재 기준을 강화하는 등 법을 정비해 근로자의 생명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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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급상황 대처 요령·하도급 금지 등 무색
재하도급 적발시 입찰제한 3~5개월 불과
작업 근로자 사망해도 5~7개월에 그쳐
지역 정치권 “위반땐 제재 강화” 목소리
무더운 7월 아침, 인천 계양구 한 도로 밑 밀폐공간에서 작업자 2명이 숨지는 사고가 났다. 어두컴컴한 맨홀엔 사람 목숨을 앗아갈 수 있는 유해가스가 가득했다. 그러나 작업자들은 가스가 있는지 금방 확인할 수 있는 측정기도, 최소한의 안전 장비인 산소마스크도 사용하지 않았다. 여기에 금지된 다단계 하도급까지 이뤄지면서 벌어진 ‘인재(人災)’다.

인천 맨홀 사망 사고 人災 - 下
인천의 공공기관들이 밀폐공간 등 현장 작업 중 벌어지는 인명 사고 책임을 민간업체에 떠넘기는 가운데, 민간 업체가 계약 을 어겨도 ‘솜방망이’ 행정 처분에 그치고 있다. 이 때문에 ‘인천 맨홀 사고’와 같이 하도급 금지 등을 어기는 일이 반복하고 있다. 인천 정치권에선 지방계약법 개정 등을 통해 계약 위반에 대한 제재 강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28일 인천시 등에 따르면 지자체와 지방 공사·공단은 용역을 발주할 때 과업지시서를 통해 계약 업체가 지켜야 할 내용을 담는다. 통상 용역 기간과 내용, 위급상황 시 대처 요령, 하도급 금지 등 업체에 대한 공공기관의 요구사항들이다.
그러나 업체가 과업지시서 등 계약 내용을 어겨도 제재는 솜방망이에 그친다. 지자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기준’을 보면, 업체가 재하도급 금지 규정을 어기고 하도급을 해도 입찰 참가 제한은 3~5개월 수준이다. 또 계약서에서 정한 조건을 위반해도 참가 제한은 고작 1~3개월이다.
특히 똑같은 안전보건 관련 계약 위반으로 인명피해가 나더라도, 지방계약법의 제재 수위가 국가계약법보다 약하다. 국가(중앙정부)가 발주한 용역에서 근로자 2~6명이 동시에 사망할 경우 1년 동안 입찰 제한이 이뤄지지만, 지자체가 발주한 용역의 사고는 5~7개월에 그친다.
인천의 한 하수관로 조사업체 대표 A씨는 “솔직히 과업지시서 내용을 어겨도 일정 기간만 지나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보니 회사 경영에 큰 타격이 없다”고 했다. 이어 “과업지시서 내용을 지키는지에 대한 지자체 관리·감독도 꼼꼼하지 않아 업계에선 용역 결과만 제대로 제출하면 된다는 인식이 있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지역 정치권에선 지방계약법 위반 시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더불어민주당 모경종 국회의원(인천 서구병)은 “같은 인명사고인데 중앙정부 기관이 발주했는지, 지방정부 기관이 발주했는지에 따라 제재 기준이 다른 건 말이 안 된다”며 “지방 계약에 대한 위반 시 제재 기준을 강화하는 등 법을 정비해 근로자의 생명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지방계약법 위반을 막을 다양한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황남건 기자 southgeon@kyeonggi.com
박기웅 기자 imkingkko@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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